인천 연수구의회 윤혜영 의원, 유실·유기동물 입양 활성화 위한 조례 개정 추진

박경호 2026. 3. 27.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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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유기동물 입양 교육·홍보 근거 마련
맹견 관리 기준 정비 안전 강화
길고양이 정책 전환 필요성 제기

연수구의회 윤혜영 의원이 27일 구의회 기획복지위원회 심사에서 ‘인천시 연수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수구의회 제공

인천 연수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혜영(송도2·4·5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연수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구의회 기획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연수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조례 개정안은 유실·유기동물 입양 활성화와 책임 있는 보호 문화 정착을 위해 입양 관련 교육·홍보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 법 개정 사항을 반영한 맹견 관리 기준을 정비하는 데 목적을 뒀다.

조례 개정안은 동물복지위원회 심의사항 관련 사업 수행 기관·단체에 대한 경비 지원 근거에 입양 관련 교육·홍보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구민을 대상으로 입양 전후 필요한 사항에 대한 교육, 인식 개선 홍보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밖에 조례 개정안에는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맹견의 격리·보호 조치, 출입금지 장소 준수, 안전장치 착용, 보험 가입 의무 등을 반영해 반려동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관리 체계를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조례안이 위원회 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추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전망이다.

윤혜영 의원은 “그동안 유실·유기동물 입양과 관련해 연수구 차원의 체계적인 교육과 홍보가 부족했던 점이 아쉬웠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입양 전후 교육과 인식 개선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고, 상위 법 개정 사항을 반영한 맹견 관리 기준까지 함께 정비된 만큼 구민의 안전과 동물복지가 함께 향상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수의사 출신 윤 의원은 지방의회에서 흔치 않은 동물복지·반려동물 정책 전문가다.

앞서 윤 의원은 지난 25일 진행된 구의회 제2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연수구 동물복지 정책이 여전히 ‘민원 대응’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길고양이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전환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윤 의원은 길고양이가 일정 영역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영역동물’로, 특정 지역에서 개체를 제거하더라도 다른 개체가 다시 유입되는 ‘진공 효과’가 반복돼 단순한 제거 방식으로는 해결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대안으로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를 제시했다. 현재 연수구 내에서도 주민 주도의 돌봄 활동이 이뤄지고 있으나, 제도적 기반 부족으로 갈등이 발생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윤 의원은 “체계적인 급식소 운영이 개체 수 관리와 위생 개선, 주민 갈등 완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연수구가 생명 존중과 과학적 관리의 조화를 이루는 공존 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박경호 기자 pkh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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