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무인기 의혹’ 기소된 대학원생 등 3명…내란전담재판부가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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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무인기를 허가 없이 북한으로 날려보내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대학원생 등 3명의 1심 재판을 서울중앙지방법원 내란전담재판부가 맡게 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3부(류창성·장성훈·오창섭 부장판사)는 일반이적 및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대학원생 오아무개씨 등 3명의 사건을 배당받고 오는 4월15일 첫 공판을 심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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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민간 무인기를 허가 없이 북한으로 날려보내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대학원생 등 3명의 1심 재판을 서울중앙지방법원 내란전담재판부가 맡게 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3부(류창성·장성훈·오창섭 부장판사)는 일반이적 및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대학원생 오아무개씨 등 3명의 사건을 배당받고 오는 4월15일 첫 공판을 심리할 예정이다.
해당 재판부는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에 설치된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다.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내란·외환·반란죄 또는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로서, 오씨 등의 혐의는 특례법상 '외환의 죄'에 해당해 전담재판부가 맡게됐다고 한다.
오씨는 작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우리 군의 방공 감시망을 피해 민간 무인기를 군사분계선(MDL) 너머로 날려 보내고 북한 개성 일대를 촬영한 혐의로 지난 25일 구속기소 됐다. 오씨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장아무개씨와 김아무개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 수사를 담당한 군경 합동조사 TF(태스크포스)는 지난 6일 이들 3명을 형법상 일반이적 및 항공안전법 위반,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보완수사를 진행한 검찰은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한 뒤 나머지 혐의로 이들을 재판에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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