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혐의' 장경태 "경찰 수사 의심돼…결백 입증할 것"

서다빈 2026. 3. 27. 15: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성 보좌진을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장경태 무소속 의원이 경찰 수사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장 의원은 2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오늘 경찰의 송치 결정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이같이 적었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이날 장 의원을 준강제추행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수사 없었다…송치 결정 동의 못 해"
"사건 진실 밝히고 결백 입증할 것"

여성 보좌진을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장경태 무소속 의원이 2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오늘 경찰의 송치 결정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적었다. 사진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한 장 의원.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여성 보좌진을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장경태 무소속 의원이 경찰 수사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장 의원은 2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오늘 경찰의 송치 결정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이같이 적었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이날 장 의원을 준강제추행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장 의원은 수사 절차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14차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여러 무고 증거와 정황을 제출했는데 경찰이 이를 모두 확인했는지 의심될 정도"라며 "경찰은 보완수사 요청도 묵살했다. 핵심 참고인 조사 요청조차도 받아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칙도 기준도 없는 떠넘기식 원칙도 기준도 없는 떠넘기기식 송치가 결정됐다"며 "향후 법적 절차에서 다투고 싸워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저의 결백과 무고함을 입증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고소인 A 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장 의원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장 의원은 이에 대해 고소인의 전 남자친구가 데이트 폭력 가해자라고 주장하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bongouss@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