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정체불명 문자 ‘알고보니 문대림 의원’

김정호 기자 2026. 3. 27.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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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원 명의로 개통후 문자 발송
“실무진이 발송” 뒤늦게 사태 수습

제주의소리가 보도한 [민주당 제주도지사 경선 벌써 비방전? 정체불명 문자 발송]과 관련해 문대림 국회의원측이 실무진의 실수라며 뒤늦게 수습에 나섰다.

27일 문 의원측은 입장문을 내고 "문자메시지 발송과 관련해 혼선을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 확인 결과 해당 문자는 실무진에서 발송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문자 내용은 언론 보도를 전달하고 입장을 묻는 수준으로 허위사실이나 비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충분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문자 발송 절차를 재정비하고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와 확인을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해당 문자는 언론사 여론조사를 앞둔 16일 오전부터 다량 발송됐다. 메시지에는 민선 8기 제주도정 정책을 지적하는 언론 보도 기사 링크가 첨부돼 있었다.

이날 오후 다른 전화번호로 오 지사를 겨냥한 문자메시지가 추가로 다량 발송됐다. 링크된 기사는 오 지사의 배우자와 관련한 내용들이 담겨 있었다.

발신된 휴대전화는 제주지역의 모 SK텔레콤 대리점에서 개통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규 번호를 개설한 명의자가 문대림 의원이다. 

문 의원측은 경찰 수사와 언론보도가 시작되자 뒤늦게 이를 시인하며 사태 수습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어 경선에 미칠 파장 등에 대해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오영훈 지사의 지지자들은 이미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문자 발신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문 의원 상대로 피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해당 사건은 제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서 진행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에만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목적 범위 내에서만 이를 이용해야 한다.

특히 선거용 문자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문자로 준용돼 처벌받을 수도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에 따라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상 행위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와 별도로 정보통신망법상 과태료는 최대 300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