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뒤집혔다…“동성애는 장애” 발언, 핀란드 의원 결국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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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 대법원이 동성애를 '심리적 발달 장애'라고 표현한 현직 국회의원에게 기존 판결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했다.
26일(현지 시간) 핀란드 일간지 헬싱긴 사노맛에 따르면, 핀란드 대법원(KKO)은 이날 소수자 집단에 대한 선동 혐의로 기소된 기독교민주당 페이비 래새넨(Päivi Räsänen) 의원에게 1800유로(약 26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는 해당 글에서 동성애를 "심리적 발달 장애"라거나 "비정상적인 성적 일탈"이라고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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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현지 시간) 핀란드 일간지 헬싱긴 사노맛에 따르면, 핀란드 대법원(KKO)은 이날 소수자 집단에 대한 선동 혐의로 기소된 기독교민주당 페이비 래새넨(Päivi Räsänen) 의원에게 1800유로(약 26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래새넨의 글을 공유한 루터교 재단과 관계자에게도 각각 벌금형이 내려졌다.
문제가 된 발언은 래새넨이 2004년 작성한 종교 소책자에서 비롯됐다. 그는 해당 글에서 동성애를 “심리적 발달 장애”라거나 “비정상적인 성적 일탈”이라고 표현했다. 그런가 하면 동성애를 두고 “발달 과정의 상처에서 비롯된 결과”라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당시에는 별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2019년경 래새넨이 시 이 소책자 내용을 공유하며 논란이 불거졌다. 그는 자신의 SNS에 소책자 내용과 함께 동성애는 ‘죄’와 ‘수치’라고 비난하는 글을 게시했다.
● 1·2심 ‘무죄’ 뒤집은 대법원…‘의학적 허위 정보 유포’ 지적

그러나 대법원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심리는 마지막까지 팽팽히 갈렸으나, 최종적으로는 5명의 재판관 중 3명이 위법에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것은 ‘의학적 허위 사실 유포’다. 재판부는 “현대 의학적 견해에 비추어 동성애를 장애로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라며 “이는 동성애자 집단을 이성애자보다 열등한 존재로 비하하는 모욕적 언사”라고 판시했다.
특히 재판부는 래새넨이 의사이자 국회의원이라는 사회적 지위를 이용한 점을 무겁게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은 헌법과 유럽인권협약이 보장하는 표현 및 종교의 자유 범위를 넘어섰다”며 온라인에 게시된 해당 문구들을 즉각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다만 동성애를 ‘죄’라고 부르는 등 특정 종교 교리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표현하는 것 자체는 위법하지 않다고 봤다.
● 하급심 부정한 대법원 판결…정치계 의견 팽팽히 맞서
래새넨 의원은 즉각 반발했다. 그는 “매우 참담한 심정”이라며 “성경의 가르침을 말할 권리가 침해당했다”며 이번 판결을 비판했다.
그는 “핀란드 법치주의와 종교의 자유에 있어 암흑과도 같은 날”이라며 “여전히 내가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평화로운 신앙 고백을 범죄로 규정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위험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있는 유럽인권재판소(ECHR)로 가져가 끝까지 다투겠다고 밝혔다.
1995년 핀란드 의회에 입성한 래새넨은 2004~2015년 기독교민주당 대표와 2011~2015년 내무부 장관을 역임했다.
김영호 기자 rladudgh234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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