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특검법 문제삼아 재차 헌법소원 2건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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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형사재판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헌법소원을 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해 9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1심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에도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재판부가 이를 기각·각하하자 재차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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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구제형 2건은 본안 심판 회부…1건은 각하돼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형사재판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헌법소원을 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해 있다. (사진=뉴시스DB). 2026.03.27. photo@newsis.com](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27/newsis/20260327144258253tlef.jpg)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형사재판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헌법소원을 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25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내란 특검법)' 일부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2건을 냈다.
심판대상 조항으로는 내란 특검법상 ▲수사 대상(2조 1항) ▲특검 임명 절차(3조) ▲공소 유지 중인 사건에 대한 특검의 사건 이첩 요구권(7조 1항) ▲내란재판 중계(11조 4·7항) ▲언론브리핑(13조) ▲소위 '플리바게닝'(유죄협상제, 25조) 조항을 적시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2건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모두 각하되자 헌법소원을 청구한 것이다.
위헌법률심판은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가 진행 중인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일단 재판 진행을 멈추고 헌재의 판단을 구하는 제도다. 당사자의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헌법소원심판을 대신 낼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한 일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내란 우두머리 1심 사건의 심리가 진행되던 지난해 9월 내란특검법 2조 1항 등을 문제 삼아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헌마')을 제기한 바 있다.
아울러 그해 12월에는 재판중계 및 플리바게닝 조항을 지적하며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을 냈다.
헌재는 지정재판부 사전심사를 거쳐 두 사건을 각각 지난해 9월 23일, 올해 2월 10일 심판에 회부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해 9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1심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에도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재판부가 이를 기각·각하하자 재차 헌법소원을 냈다.
다만 이 사건은 헌재가 이달 24일 헌재법상 청구기간을 넘겼다며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 결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국회가 수사기관인 특검을 임명하고 수사 범위까지 지정하는 것은 행정부가 가진 수사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내란 특검법은 헌법상 권력분립을 훼손하고 영장주의를 무력화한다는 입장이다.
또 검찰 수사가 미진하거나 불가능할 때 보충·예외적으로 출범해야 하는 것이 특검이나, 재판 중인 사건의 공소유지까지 맡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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