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집단 성폭행’ 사적제재한 유튜버…1·2심 모두 ‘벌금 1000만원’

박선우 객원기자 2026. 3. 27.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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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뿐 아니라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이들의 정보까지 공개하며 일명 '사적 제재'에 나섰던 40대 유튜버가 1·2심 모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4년 6~7월 본인이 운영중인 유튜브 채널에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라며 11명을 지목하고 이들의 이름, 얼굴 사진 등을 게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다만 이들 11명 가운데 4명은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인물인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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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로 11명 지목해 이름 등 공개…4명은 사건과 직접 관련성 없어

(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연합뉴스=OGQ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뿐 아니라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이들의 정보까지 공개하며 일명 '사적 제재'에 나섰던 40대 유튜버가 1·2심 모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형사항소2-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피고인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이 이 재판에 이르러 주장한 사정을 살펴봐도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볍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4년 6~7월 본인이 운영중인 유튜브 채널에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라며 11명을 지목하고 이들의 이름, 얼굴 사진 등을 게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다만 이들 11명 가운데 4명은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인물인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은 2004년 12월 밀양 지역 고등학생 40여 명이 여중생 1명을 상대로 약 1년에 걸쳐 성범죄를 자행한 사건을 이른다. 가해자 중 소수만 재판에 넘겨지는 등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이 2024년 6월쯤 재공론화돼 사회적 공분을 사며 일부 유튜버들이 가해자 신상공개 등 사적 제재에 나섰던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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