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홍서범 아들, 교내서 이미 불륜커플?…학생들 폭로 이어져

[마이데일리 = 한소희 기자] 가수 홍서범·조갑경 부부의 아들 홍모 씨를 둘러싼 외도 의혹이 교육 현장까지 확산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26일 방송된 사건반장에서는 홍씨가 결혼 직후 같은 학교 기간제 교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제보가 공개됐다. 특히 두 사람의 관계가 교내에서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었다는 주장까지 나오며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제보자인 전처 A씨는 학생들로부터 직접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학생들은 SNS를 통해 "두 사람이 불륜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 "같이 출근하는 모습을 봤다", "야간 자습 감독 중 함께 자리를 비웠다" 등 구체적인 상황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결혼 직후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이후 남편의 외도 정황을 포착했다고 주장했다.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통해 두 사람이 함께 시간을 보낸 흔적도 확인됐다는 입장이다.

또한 상대 여성과의 대화 내용도 공개됐다. 해당 여성은 "함께 지낸 적도 있다"는 취지로 말하며 관계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임신 시기 남성의 심리를 찾아봤다"며 자신 역시 이용당한 것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문제는 이후 상황이었다. A씨는 외도 사실을 추궁하는 과정에서 임신 5개월 차에 중절을 요구받았고, 이를 거부하자 남편이 가출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학교를 찾아가 항의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까지 발생해 손목과 허리를 다쳤으며,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예정일보다 이르게 아이를 출산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법적 분쟁도 이어지고 있다. A씨는 상간자 소송에서 승소해 2000만 원 배상 판결을 받았고, 홍씨를 상대로 한 사실혼 파기 소송 1심에서도 위자료 3000만 원과 월 80만 원의 양육비 지급 판결을 받은 상태다.

그러나 홍서범 측은 "위자료 일부는 이미 지급했으며, 양육비는 항소심 진행 중이라 변호사 조언에 따라 보류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지급된 금액은 상간자가 낸 것일 뿐"이라며, 출산 이후 약 18개월 동안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한편, 해당 사건의 항소심 변론기일은 당초 일정에서 연기돼 오는 4월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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