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주헬스케어타운 "매각 안 돼"...사업 정상화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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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주헬스케어타운 매각을 반대하면서 사업 정상화에 난항이 예상된다.
26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토지·시설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민간에 매각을 허용하지 않았다.
JDC 관계자는 "공공·민간에서 헬스케어타운 부지·시설을 매입해야 은퇴자마을이나 실버타운을 설치할 수 있는데, 국토부는 새로운 사업자가 시세 차익을 위한 개발사업을 할 우려가 있다며 허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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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 9년째 공사 중단...은퇴자마을 유치 위해 공공.민간에 매각

정부가 제주헬스케어타운 매각을 반대하면서 사업 정상화에 난항이 예상된다.
26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토지·시설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민간에 매각을 허용하지 않았다.
국토부는 사업 부지가 국토계획법 상 유원지이자 관광단지로 결정돼 토지 수용과 용적률·건폐율에 혜택을 줬고, 사업 공공성이 필요한 만큼 사업 시행자는 토지·시설을 계속 보유·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JDC는 2017년 이후 9년째 공사가 중단되면서 일부 사업 부지와 준공을 못한 시설을 공공·민간에 팔려야 사업 정상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JDC는 이곳에 주거와 의료·문화·복지 기능을 두루 갖춘 복합 주거단지 조성을 검토해왔다. 마침,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사가 사업을 시행하는 '은퇴자마을 특별법'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하면서 그동안 계획했던 사업에 날개를 달게 됐다.
아울러 사전 수요조사 결과,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 교포들도 '실버타운' 설립을 원하면서 요양·휴양시설 유치를 위해 토지와 시설 매각을 추진해왔다.
JDC 관계자는 "공공·민간에서 헬스케어타운 부지·시설을 매입해야 은퇴자마을이나 실버타운을 설치할 수 있는데, 국토부는 새로운 사업자가 시세 차익을 위한 개발사업을 할 우려가 있다며 허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반면, 국토부 관계자는 "헬스케어타운은 글로벌 복합의료관광단지 조성을 위해 유원지와 관광단지로 지정됐다"며 "도시계획시설의 목적·기능에 맞는 임대·위탁 경영은 가능하지만, 개발이익을 쫓는 매각은 사업이 변질될 수 있다"며 매각을 불허한 이유를 밝혔다.
제주헬스케어타운은 서귀포시 동홍·토평동 일대 153만 9339㎡(약 47만평)에 총사업비 1조5966억원(중국 녹지그룹 1조130억원·JDC 5494억원·공공 342억원)을 투입해 2012년 10월 착공, 2022년 완공할 예정이었다.
녹지그룹은 그동안 6360억원을 투입해 1단계로 휴양콘도미니엄 1·2단지(400실)와 힐링타운(255실), 녹지국제병원(47개 병상)을 건립했다.
하지만, 자금난 등으로 2단계 사업인 힐링스파이럴호텔(313실)과 텔라스리조트(228실), 웰니스몰(9동) 등 건물 3동은 짓다가 2017년부터 공사를 중단했고, 힐링가든과 명상원은 착공조차 못했다.
녹지국제병원은 지난해 부산 소재 부민병원이 법원 경매를 통해 204억원에 매입했다.
녹지그룹은 휴양콘도미니엄은 '한라산 콘도'로 명명해 분양을 했으며, 힐링타운은 '더큐브 리조트제주'로 운영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