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DB손보 등 설계사 보험사기·모집 위반 무더기 적발

송응철 기자 2026. 3. 27.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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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과 DB손해보험 등 대형 보험사와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들의 보험사기 연루 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되면서 내부통제 부실이 도마에 올랐다.

이밖에 △리더스금융판매 △비엡시금융서비스 △뉴니케 △에즈금융서비스 △제우스라이프 △케이엠아이에셋 △프리원 등 GA 소속 설계사도 보험사기 연루가 적발돼 180일 업무 정지 제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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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진단서에 고의 사고까지…대형 보험사 내부통제 도마에

(시사저널=송응철 기자)

대형 보험사와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들의 보험사기 연루 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사진은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연합뉴스

삼성생명과 DB손해보험 등 대형 보험사와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들의 보험사기 연루 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되면서 내부통제 부실이 도마에 올랐다.

27일 금융감독원 제재 공시에 따르면, 삼성생명, DB손보, 한화손보를 비롯해 지에이코리아, 프라임에셋 등 GA 14개사가 보험사기 연루로 제재 조치를 받았다.

대부분 설계사의 보험사기 연루 행위 금지 의무 위반으로, 해당 설계사에게는 등록 취소와 업무 정지, 과태료 등이 부과됐다.

삼성생명 소속 보험설계사 A씨는 2021년 11월에서 2022년 2월까지 B·C씨 등과 공모해 자궁근종으로 하이푸 시술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조 진단서를 제출해 보험금 860만원을 편취, 신규 보험 모집 업무가 180일간 정지됐다.

DB손보 소속 보험설계사 D씨는 2016년 10월에서 2018년 2월 사이 6명과 공모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수법 등으로 총 2264만원을 편취해 등록이 취소됐다. 같은 회사 소속 또 다른 설계사 E씨는 특정 한의원의 허위 진료확인서를 제출해 494만원을 편취, 90일간 신규 보험 모집 업무가 정지됐다.

한화손보 소속 보험설계사 F·G씨도 상해 위장, 명의도용, 계약자 고지 의무 위반 등으로 보험금을 각각 563만원, 225만원 편취해 180일간 신규 보험 모집 업무가 정지됐다.

대형 GA인 지에이코리아 소속 설계사도 2017년 11~12월 도수치료로 위장한 성형수술 등을 받은 뒤 허위 진료기록부를 제출해 294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적발돼 90일 업무 정지 조치를 받았다.

프라임에셋 소속 설계사 H·I씨는 2015년 11월 동료 설계사 2명과 공모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9개 보험사에서 총 964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적발돼 등록이 취소됐다.

이밖에 △리더스금융판매 △비엡시금융서비스 △뉴니케 △에즈금융서비스 △제우스라이프 △케이엠아이에셋 △프리원 등 GA 소속 설계사도 보험사기 연루가 적발돼 180일 업무 정지 제재를 받았다. △글로벌금융판매 △메트라이프금융서비스 △삼성마리컨트리 △서평택 △케이지에이에셋 소속 설계사도 90일간 업무가 정지됐다.

대형 보험사와 GA들은 보험계약 주요 사항 미고지, 위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제3자의 모집 행위 대가 수수 등 보험계약 모집 행위 위반으로도 제재를 받았다.

DB손보는 소속 설계사가 보험계약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 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해당 설계사에게 과태료 750만원이 부과됐다. 해당 설계사는 2021년 2~3월 본인이 모집한 14건의 보험계약을 다른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가 모집한 것으로 위장 처리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 950만원을 챙긴 사실이 적발됐다.

지에이코리아는 보험상품 설명 의무 위반으로 기관 과태료 370만원과 해당 설계사 과태료 140만원을 부과받았다.

더베스트금융서비스는 전 대표이사가 2021년 3~7월 보험 1017건과 관련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사람에게 수수료 361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기관 과태료 2300만원이 부과됐으며, 임원에게는 주의적 경고 제재가 내려졌다.

디아이홀딩스 전 대표이사도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사람이 모집한 보험계약을 소속 설계사 모집으로 허위 처리하고, 실제 모집인에게 수수료 80만원을 지급해 적발됐다. 이에 과태료 1730만원이 부과됐으며, 임원은 주의적 경고 제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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