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프로포폴’ 5년간 불법 투약한 의사, 징역 4년 확정

김영호 기자 2026. 3. 27.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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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를 수천 차례 불법 투약하고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내과 전문의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27일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최근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및 약사법·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000만 원, 추징금 9억 8485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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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를 5천여 회 불법 투약·판매한 내과 전문의에게 징역 4년을 확정했다. 챗GPT 생성 이미지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를 수천 차례 불법 투약하고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내과 전문의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27일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최근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및 약사법·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000만 원, 추징금 9억 8485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19년 9월부터 5년간 서울 강남구 소재 병원에서 병원 방문객 75명에게 총 5071회에 걸쳐 약 12억5410만 원 상당의 에토미데이트 4만4122.5㎖를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는 통상 성인 기준(20mg) 총 2200여 명을 동시에 전신마취시킬 수 있는 분량이다.

에토미데이트는 의식을 잃게 해 수면 상태를 유도하는 전문의약품으로, 이른바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0년 이를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했고, 2024년에는 마약류로 관리 범위를 강화했다.

검찰 조사 결과, A 씨는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8명에게 투여 수당 명목의 인센티브를 약속하며 주사 행위를 유도하는 등 판매·투약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해당 약물이 당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지 않아 보고 의무가 느슨했던 점을 이용해, 프로포폴 등 약물 의존 환자를 상대로 반복 투약을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무면허 의료행위 공모 혐의와 투여 내역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를 적용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 일부 위법 증거에도 불구하고…“법리적 오해 없다” 징역 확정

대법원 전경. 뉴시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치료 목적이 아닌 수면 유도를 위한 마취제 투약이 약사법상 ‘의약품 판매’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월 A 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A 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범죄수익 전액을 추징하도록 명령했다.

그러나 2심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경찰이 확보한 병원 CCTV 영상 중 일부가 압수수색 영장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 수집 증거라고 판단했다. 이에 해당 전자정보에 관한 증거 효력을 배제하고 일부 혐의를 무죄로 보면서 징역 4년으로 감형하고 9억8485만 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법리적 오해가 없다고 봤으며, 위법 수집 증거를 배제하더라도 A 씨의 범행이 충분히 입증된다고 봤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로 의료행위라는 외형과 무관하게 실질적인 목적이 영리 목적의 약물 오남용이라면 형사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약물을 남용한 ‘실질적 의도’가 향후 관련 범죄 처벌의 핵심 잣대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영호 기자 rladudgh234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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