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00억대 한전 입찰 담합' 현대일렉·LS일렉 등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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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 설비 장치 입찰에서 6700억대 담합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현대일렉트릭·LS일렉트릭 등 전력기기 업체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27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효성중공업·현대일렉트릭·LS일렉트릭·일진전기 등 8개 회사 등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LS일렉트릭은 혐의를 부인하며 담합 합의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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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일진 피고인 보석 청구 준비 중…"재판 길어질 것"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한국전력공사 설비 장치 입찰에서 6700억대 담합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현대일렉트릭·LS일렉트릭 등 전력기기 업체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은 2015년 3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한전이 발주한 가스절연개폐장치 입찰 145건에서 사전에 낙찰자와 투찰 가격을 담합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사전에 회사별로 낙찰 건을 합의한 뒤 높은 가격으로 낙찰받도록 투찰 가격을 공유해 총 6776억원 규모의 담합행위를 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이로써 1600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판단했다.
앞서 효성중공업은 지난달 25일 열린 1회 공판기일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담합에 가담한 사실이 없을 뿐더러 가담할 동기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현대일렉트릭도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혐의를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LS일렉트릭은 혐의를 부인하며 담합 합의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개별입찰 담합 의혹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일진전기도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은 “일부 공소사실 중에 인정하는 부분도 있고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어 일단 전부 부인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진전기 압수수색 과정에서 변호사 비밀유지권이 지켜지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압수 과정에서 비밀유지권에 위배되는 증거가 수집됐고 이를 토대로 수집한 2차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며 상세한 의견은 추후에 밝히기로 했다.
검찰은 이날 범죄사실과 관련해 기소가 잘못됐다는 피고인 측 주장에 반박했다. 일부 피고인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해당 의혹과 관련해 입찰 담합이 아닌 물량 담합으로 조사를 받고 결과가 나온 바 있다며 입찰 담합 기소가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공정위 심사 단계에서 대기업 측이 모두 의혹을 부인하는 상태에서 일진전기가 물량 담합 사실을 인정했다고 해 공정위가 물량 담합 고발을 요청했다”며 “그러나 검찰에서 수사하다 보니 입찰 담합이었고 일진전기도 공정위 조사에서 했던 주장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정하거나 내부 자료를 확보해 입찰담합으로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효성중공업과 일진전기는 피고인 보석 청구를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효성중공업 상무 최모 씨와 일진전기 고문 노모 씨를 구속기소했다.
효성중공업은 최씨의 보석 청구를 준비하고 있다며 보석 인용 시 공범 관계에 있는 사람들과 연락하지 않는다는 조건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진전기는 “해당 사건은 사실관계 및 법리적인 부분이 복잡해 재판을 어떤 형태로 진행해도 구속기간 만기 전에 사건이 끝나기 어려워 보인다”며 “사실관계를 하나하나 확인하려면 피고인과 직접 확인해야 할 세세한 부분이 많아 긍정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5월 6일 공판기일로 지정하고 속행할 계획이다.
성가현 (kiw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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