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군 복무 의무, 예우도 의무…서울은 약속 지킬 것”

김양혁 기자 2026. 3. 27.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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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은 서해수호의 날인 27일 "군 복무는 의무로, 그렇다면 예우도 의무여야 한다"며 "서울은 이 약속을 지켜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이날 소셜미디어(SNS)에 '가장 빛나는 날을 국가에 내어준 청년들에게'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청년들은 망설임 없이 자신의 가장 빛나고 젊은 날을 내놓았다"고 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 강동구 위국헌신 청년주택에서 '청년부상제대군인'들을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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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27일 서울 강동구 위국헌신 청년주택에서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청년부상제대군인'들을 만나고 있다. /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해수호의 날인 27일 “군 복무는 의무로, 그렇다면 예우도 의무여야 한다”며 “서울은 이 약속을 지켜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이날 소셜미디어(SNS)에 ‘가장 빛나는 날을 국가에 내어준 청년들에게’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오늘은 서해수호의 날”이라며 “제2연평해전, 천안함, 연평도 포격전. 서해는 우리가 잊을 수도 없고 잊어서도 안 되는 이름들로 가득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땅의 청년이라면 누구나 안다”며 “군복을 입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국가의 부름에 응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국가는 청년을 먼저 찾았다”고 썼다.

오 시장은 “청년들은 망설임 없이 자신의 가장 빛나고 젊은 날을 내놓았다”고 했다.

이어 그는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사회는 청년들에게 무엇을 돌려주었나”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 강동구 위국헌신 청년주택에서 ‘청년부상제대군인’들을 만났다. 이 주택은 군 복무 중 몸이 부서지는 상처를 입고 제대한 청년을 위해 서울시가 시세의 40% 수준으로 임대해주는 집이다.

그는 앞으로도 이런 청년들을 위한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2024년 조례를 개정해 군 복무 기간만큼 최대 3년까지 서울시 청년정책 참여 연령을 늘린 바 있다.

오 시장은 “국가가 남긴 상처를 청년 홀로 감당하게 두어선 안 된다”며 “2022년 전국 최초로 청년부상제대군인 상담센터를 열어 무료 법률상담, 심리 재활 지원 등을 시행한 것도 그 하나의 원칙에서 출발했다”고 했다.

이어 그는 “올해부터는 같은 아픔을 먼저 이겨낸 선배가 1대1로 곁에 서는 동료상담가 제도를 시작한다”며 “같은 길을 먼저 걸어온 사람의 한마디가, 때로는 가장 깊은 곳까지 닿는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기후동행카드, 서울청년문화패스 등 청년으로서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들이 나라를 지키러 간 시간 때문에 ‘손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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