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00억대 한전 입찰 담합' 효성중공업·HD현대일렉트릭 등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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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6700억 원 규모의 설비 장치 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효성중공업이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명확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재차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27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효성중공업, HD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일진전기와 임직원 등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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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6700억 원 규모의 설비 장치 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효성중공업이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명확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재차 부인했다. 함께 기소된 HD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일진전기 등도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27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효성중공업, HD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일진전기와 임직원 등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는 양측에서 제출한 의견서를 확인 및 증거 정리 절차 등이 진행됐다.
효성중공업은 지난달 열린 첫 공판기일에 이어 검찰의 공소사실 자체에 문제가 있어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효성중공업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서는 이 사건 입찰 담합이 기본적으로 합의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데 합의된 일시나 장소도 특정되지 않았다"며 "다른 형태의 조합이라는 입찰 내용이 마치 전체 합의에 의해 연속·포괄적으로 이뤄진 것처럼 기재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효성중공업은 검찰이 신청한 증거가 중복된 부분이 많고, 무관한 증거가 많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검찰에서 증거 목록을 정리해 담합과 횡령을 구분하고 미분류된 증거들은 세부 목록으로 구분해 새로 작성해달라고 했다.
일진전기는 공소사실의 개별 입찰 중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혐의를 부인했다. 또한 압수 과정에서 변호인의 비밀 유지권을 침해한 위법 증거가 수집됐기 때문에 증거의 능력이 없다고도 주장했다.
HD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도 "대체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로 5월 6일을 지정하고, 검찰에서 신청한 증인에 대한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효성중공업 등은 2015년 3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한국전력공사에서 발주한 6770억 원 상당 규모의 가스절연개폐장치(GIS) 입찰 145건에서 사전에 낙찰자 및 투찰 가격을 합의하고 실행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효성중공업·HD현대일렉트릭·LS일렉트릭·일진전기 등 4개 사는 2020년~2024년까지 관련 시장의 약 90% 점유하면서 담합을 주도해 가장 큰 경제적 이익을 향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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