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⑤] "머스크도 포기할 나라"…족쇄에 갇힌 '갈라파고스 한국'
'친시장 입법'으로 '나 홀로 병자' 넘어야
지난 2025년 9월 12일 공포된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동법이 3월 1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하청노동자의 교섭권 보장과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소송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 법은 시행 9일 만에 하청 노조가 287개 원청 사업장을 상대로 683건의 교섭을 요구하는 등 경영계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새로운 노동법 시행과 함께 대한민국 노동시장이 기득권 정규직 보호와 강성 노조의 관행에 갇혀 '갈라파고스화'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만큼, 저성장과 고령화라는 파도 속에서 노동개혁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가 됐다. 이에 본지는 미국 레이건과 영국 대처 등 선진국들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돌파했던 노동개혁 성공 사례를 심층 분석한다. 해외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우리 노동시장의 난맥상을 짚어보고,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진정한 '노동의 자유와 법치'의 길을 모색해 본다. /편집자주
[미디어펜=조우현 기자]주요 선진국들이 시장 질서에 맞춰 노동·경영 환경을 재편하는 사이, 대한민국은 개혁은커녕 역행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본지에서 살펴본 미국과 영국은 이미 40여 년 전 "노조의 특권보다 법치와 시장 원리가 우선한다"는 개혁의 기틀을 마련한 바 있다.
2026년 현재 네덜란드, 프랑스, 일본 등은 이 성공 공식을 바탕으로 노동을 '정치적 보호'가 아닌 자유로운 '시장의 영역'으로 되돌려 놓고 있다. 이는 국가가 임금과 고용에 일일이 개입하는 대신, 기업과 근로자가 시장 수급에 따라 유연하게 계약하는 구조를 뜻한다.

실제로 네덜란드는 플랫폼 노동을 규제하기보다 시장 기제로 수용하며 고용률 82%를 달성했고, 프랑스는 해고 리스크를 시장 가격으로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 6년 연속 유럽 내 투자 매력도 1위를 기록 중이다. 일본 역시 연공서열을 깨고 '직무의 시장 가치'에 따라 보상하는 직무급을 안착시키며 1.1%의 견조한 성장을 이어가는 등 '제2의 번영기'를 구가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이와 정반대로 가고 있다. 최근 통과된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등 '반기업적 입법'이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핵심 리스크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선진국들이 기업이 마음껏 뛸 수 있도록 '시장의 활주로'를 닦을 때, 한국은 오히려 기업의 발목에 '규제'라는 모래주머니를 채우며 글로벌 흐름과 정반대로 치닫고 있는 모습이다.
◆ '법치' 밀어낸 노조의 위력… "산업 현장, 분규의 일상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달 초 시행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산업 현장을 무법지대로 만들고 있다는 점이다. 개정안 제2조 제2호는 사용자의 정의를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결정권자'로 대폭 확대했다.
이에 따라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없는 하청 노조가 원청 기업을 상대로 "실질적 임금 결정권자는 원청"이라며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앞서 CJ대한통운(2024년 1월 고법 판결)과 현대제철(2024년 2월 행정법원 판결) 등 주요 산업 현장에서 원청의 교섭 의무를 인정한 판결이 잇따르며, 하청 노조의 직접 협상 요구와 원청 사업장 내 실력 행사가 법적으로 정당화되는 추세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경제 단체들의 실태 조사에 따르면, 개정안 제3조에 의해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사실상 제한(개별 분담 수평적 제한)되자 원청 사업장 내 점거 시도가 물리적·법적 제약 없이 빈번해지고 있다.
한 제조 대기업 관계자는 "불법 점거를 해도 손해배상을 청구하기가 불가능에 가까워지면서, 현장은 상시적인 분규 체제로 변질됐다"고 토로했다.
◆ 상법 개악에 발 묶인 경영권… 혁신가 설 자리 없다
이러한 노사 갈등은 입법 리스크와 결합해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경영진을 상시적인 소송 리스크에 노출시켰기 때문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일론 머스크나 빌 게이츠 같은 혁신가가 한국에 왔다면, 촘촘한 포지티브 규제와 노조의 집단행동, 그리고 배임 리스크 탓에 창업 단계에서 좌초됐을 것이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온다.
지금까지는 기업의 기량으로 버텼지만, 이제는 노조의 '완력'과 입법부의 '규제'가 경영의 본질을 침해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지적이다.
글로벌 조세 경쟁에서도 한국은 뒤처지고 있다. 2026년 현재 법인세와 상속세는 글로벌 스탠다드 대비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징벌적 상속세가 가업 승계를 가로막아 기업의 장기 투자를 저해하는 '성장에 대한 벌금'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현진권 전 한국재정학회 회장은 "선진국들은 기업이 뛸 수 있는 '시장 판'을 깔아주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우리 입법부가 반기업 정서에서 벗어나 시장 친화적 환경을 조성한다면, 대한민국 경제는 다시 한번 비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결국 '나 홀로 병자'의 길을 피하기 위해서는 정치의 시간을 끝내고 시장의 활주로를 열어줘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