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SNS 아동건강 유해” “중독설계 플랫폼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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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과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이 정신건강에 유해하며, 플랫폼 기업이 SNS 중독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미국 법원의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미 법원의 두 판결은 아동·청소년의 SNS 중독과 정신건강 피해에 대해 플랫폼 기업의 법적 책임을 물은 첫 사례다.
다른 나라 이상으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SNS 중독과 소셜미디어를 통한 유해 콘텐츠 접촉 문제가 심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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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과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이 정신건강에 유해하며, 플랫폼 기업이 SNS 중독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미국 법원의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소셜미디어를 많이 이용하는 청소년일수록 같은 또래 평균에 비해 문해력이 부족하다는 연구결과도 최근 발표됐다. 연령에 따라 SNS와 소셜미디어 사용을 제한하는 국가도 늘어나고 있다. 해외 사례에 비해 규제가 느슨한 우리나라에서도 청소년들의 이용 제한과, 플랫폼의 법적 책임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급하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1심 법원 배심원단은 25일(현지시간) 청소년 SNS 중독 소송에서 메타와 구글에 총 600만달러(약 90억원)를 원고에게 배상하라는 평결을 내렸다. 원고는 20대 여성 ‘케일리 G M’(가명)으로 6세에 유튜브를, 9세에 인스타그램을 사용하기 시작한 이후 SNS 중독 때문에 우울증과 신체장애 등을 겪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SNS 운영사들이 이용자를 중독시키기 위해 알고리즘과 앱을 설계했기 때문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앞서 24일 미국 뉴멕시코주 1심 법원 배심원단은 메타가 아동 성착취 위험성과 정신건강 영향을 알고 있었음에도 소비자 보호 및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고 이익을 우선했다며 3억7500만달러(약 5614억원)의 벌금을 내라고 평결했다.
미 법원의 두 판결은 아동·청소년의 SNS 중독과 정신건강 피해에 대해 플랫폼 기업의 법적 책임을 물은 첫 사례다. 이미 각국 정부는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 호주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세계 최초로 통과해 시행 중이다. 유럽 10여개국도 유사한 규제를 이미 도입했거나 추진하고 있다. 미국 조지아대 연구팀은 10세 전후 청소년 1만2000명을 4년 동안 비교 분석했을 때 소셜미디어를 많이 사용하는 청소년일수록 또래집단의 평균보다 어휘력, 이해력, 집중력이 떨어진다는 연구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다른 나라 이상으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SNS 중독과 소셜미디어를 통한 유해 콘텐츠 접촉 문제가 심각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 10명 중 4명(43.0%)이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이었으며 숏폼 콘텐츠 확산과 이용 플랫폼 다양화,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 확산이 주 원인으로 꼽혔다. 국회에는 청소년 소셜미디어 사용 규제에 관한 법안이 여럿 계류 중이나 현재 적용·시행 중인 똑 부러지는 기준이나 대책은 거의 없다. 미디어 교육 뿐 아니라 연령별 사용 규제와 ‘중독 설계 및 맞춤형 알고리즘’ 제한, 플랫폼기업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한 정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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