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성주 김제시장 뇌물수수 혐의 불송치…"증거 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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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정성주 전북 김제시장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불송치 처분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7일 정 시장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다각도로 수사한 결과 정 시장이 뇌물을 받았다는 구체적 근거자료가 부족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뇌물수수 사건과는 별개로 정 시장의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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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경찰이 정성주 전북 김제시장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불송치 처분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7일 정 시장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각각 뇌물수수와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김제시 전 서기관(4급) A씨와 디자인 업체 대표 B씨 등 2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다각도로 수사한 결과 정 시장이 뇌물을 받았다는 구체적 근거자료가 부족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말했다.
해당 의혹은 지난해 8월 김제시청의 청원경찰이 'B씨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정 시장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A씨를 통해 8천300만원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이에 경찰은 김제시청을 압수수색하고 사건 관계인 등을 불러 조사해왔다.
경찰은 뇌물수수 사건과는 별개로 정 시장의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정 시장은 2023년 3월께 지인으로부터 2천만원 상당의 성형외과 피부미용 이용권을 대납받아 자신과 아내 등이 사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war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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