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맥스, 뷰티 ODM업계 첫 고배당기업

김응태 2026. 3. 27.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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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화장품 제조자개발생산(ODM) 기업 코스맥스(192820)는 업계 최초로 고배당기업 요건을 충족했다고 27일 밝혔다.

코스맥스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에 따라 배당 세제 혜택 대상인 고배당기업에 해당한다.

그룹 지주사인 코스맥스비티아이(044820)도 배당성향 25.5%를 기록해 고배당기업 기준을 충족했다.

국세청이 올해부터 고배당기업 주식에 투자함에 따라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 제도를 도입한 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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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배당액 374억…전년비 43.5% 증가
"기업·주주 가치 함께 높일 것"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글로벌 화장품 제조자개발생산(ODM) 기업 코스맥스(192820)는 업계 최초로 고배당기업 요건을 충족했다고 27일 밝혔다.

코스맥스 판교 사옥. (사진=코스맥스)
코스맥스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에 따라 배당 세제 혜택 대상인 고배당기업에 해당한다. 고배당기업은 배당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직전 연도 대비 배당금을 10% 이상 늘린 상장사에 부여된다. 코스맥스의 2025년도 결산 배당금은 주당 3300원이며, 총배당금액은 374억원으로 전년 대비 43.5% 증가했다. 지난해 연결 기준 주주환원율은 30.4%다.

전 세계적인 K뷰티 열풍에 힘입어 지난해 코스맥스의 매출액은 2조 3988억원을 기록했다. 당기순이익은 전년보다 48% 성장한 1311억원으로 집계됐다.

그룹 지주사인 코스맥스비티아이(044820)도 배당성향 25.5%를 기록해 고배당기업 기준을 충족했다. 코스맥스비티아이는 2025년도 결산 배당금을 전년 대비 73.3% 늘어난 75억원(주당 780원)으로 책정했다.

코스맥스와 코스맥스비티아이 주주는 실질적인 절세 혜택을 누릴 전망이다. 국세청이 올해부터 고배당기업 주식에 투자함에 따라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 제도를 도입한 덕이다. 고배당기업의 주주는 해당 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14~30%의 저세율을 적용받는다.

코스맥스 관계자는 “전 세계적인 K뷰티의 위상 강화와 함께 회사가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오랜 기간 회사의 성장을 믿고 지지해 준 주주들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글로벌 1위 ODM 기업으로서 초격차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지속적이고 예측 가능한 주주환원 정책을 통해 기업 가치와 주주 가치를 동시에 높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응태 (yes01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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