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보내면 빚 탕감? ‘피싱 사기’입니다…금감원, 경보 발령

김상범 기자 2026. 3. 27.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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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커의 피싱 e메일 내용. 금융감독원 제공

최근 ‘코인을 보내면 빚을 탕감해주겠다’는 피싱 문자가 확산되면서 금융당국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채무면제를 미끼로 코인 전송이나 URL 주소 클릭을 유도해 추가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최근 일부 대부업체에서 해커가 악성코드에 감염된 PC를 통해 내부 시스템에 접근해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해킹 사고가 발생했다. 해커는 침해사고 사실 보상과 관련해 코인을 전송하면 채무를 면제해 주겠다는 대부업체 명의의 e메일을 발송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코인을 먼저 전송하면 채무를 면제해주겠다며 코인을 전송할 지갑 주소를 기재하고 있다. 특히 대부업체를 방문하면 계약서 수정이 가능하다고 안내하며 피해자를 속이고 있다. 실제 임직원의 e메일 계정을 도용해 신뢰할 수 있는 것처럼 위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금융당국은 대부업체로부터 채무면제를 빙자해 코인 전송을 요구하는 e메일을 받은 경우 절대 거래에 응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대부업체에서는 채무면제를 조건으로 코인 전송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e메일을 받은 경우 해당 e메일에 절대로 회신하지 말고 해당 대부업체에 직접 연락해 진위를 확인하라”고 했다.

아울러 대부업체로부터 이와 유사한 채무조정 권유 e메일이나 문자를 받은 경우 URL이나 첨부파일을 클릭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김상범 기자 ksb123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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