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검찰 송치…민주당 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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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장경태 무소속 의원(전 더불어민주당)을 준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27일 장경태 의원을 준강제추행 및 성폭력특례법(비밀준수)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9일 장 의원 신청으로 열린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장 의원의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선 '송치' 의견을, 성폭력특례법(비밀준수) 혐의에 대해선 '보완수사 후 송치'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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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장경태 무소속 의원(전 더불어민주당)을 준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27일 장경태 의원을 준강제추행 및 성폭력특례법(비밀준수)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저녁 회식 자리에 동석한 ㄱ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특정 가능한 방식으로 언급해 2차 가해한 혐의도 추가됐다.
앞서 지난 19일 장 의원 신청으로 열린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장 의원의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선 ‘송치’ 의견을, 성폭력특례법(비밀준수) 혐의에 대해선 ‘보완수사 후 송치’ 의견을 냈다. 수사심의위는 사건 관계인이 경찰 수사 결과와 절차에 불복할 경우 수사 완결성과 공정성 여부 등을 검토·심의하는 기구로, 경찰 내부 위원과 교수, 변호사 등 외부 위원이 참석한다. 경찰 관계자는 “그간 수사한 자료와 수사심의위원회 결정 등을 종합하여 두 혐의 모두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수사심의위 결과가 나온 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경찰은 장 의원과 당시 술자리에 동석했던 전 선임비서관에 대해서도 준강간미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검찰에 사건을 남겼다. 해당 비서관은 술에 취한 상태인 피해자에게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박고은 기자 eu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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