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검찰 송치…민주당 탈당

박고은 기자 2026. 3. 27. 10:1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이 장경태 무소속 의원(전 더불어민주당)을 준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27일 장경태 의원을 준강제추행 및 성폭력특례법(비밀준수)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9일 장 의원 신청으로 열린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장 의원의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선 '송치' 의견을, 성폭력특례법(비밀준수) 혐의에 대해선 '보완수사 후 송치' 의견을 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자신의 성추행 의혹 보도 등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장경태 무소속 의원(전 더불어민주당)을 준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27일 장경태 의원을 준강제추행 및 성폭력특례법(비밀준수)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저녁 회식 자리에 동석한 ㄱ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특정 가능한 방식으로 언급해 2차 가해한 혐의도 추가됐다.

앞서 지난 19일 장 의원 신청으로 열린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장 의원의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선 ‘송치’ 의견을, 성폭력특례법(비밀준수) 혐의에 대해선 ‘보완수사 후 송치’ 의견을 냈다. 수사심의위는 사건 관계인이 경찰 수사 결과와 절차에 불복할 경우 수사 완결성과 공정성 여부 등을 검토·심의하는 기구로, 경찰 내부 위원과 교수, 변호사 등 외부 위원이 참석한다. 경찰 관계자는 “그간 수사한 자료와 수사심의위원회 결정 등을 종합하여 두 혐의 모두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수사심의위 결과가 나온 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경찰은 장 의원과 당시 술자리에 동석했던 전 선임비서관에 대해서도 준강간미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검찰에 사건을 남겼다. 해당 비서관은 술에 취한 상태인 피해자에게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박고은 기자 euni@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