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장경태 의원 준강제추행·2차 가해 혐의 검찰 송치
임유진 인턴기자 2026. 3. 27. 10:00

여성 비서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장경태 무소속 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7일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준강제추행 및 성폭력처벌법상 비밀준수 위반 혐의로 장 의원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경찰은 “그간 수사한 자료와 수사심의위원회 결정 등을 종합해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달 19일 장 의원의 요청으로 열린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서 준강제추행 혐의에 관해서는 '송치', 이른바 '2차 가해' 의혹과 관련한 성폭력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보완수사 후 송치' 의견을 내렸다. 이에 장 의원은 다음 날인 20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장 의원은 2024년 10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식사 자리를 함께하던 여성 비서관 A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됐다.
이후 장 의원이 취재진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A씨가 국회의원 보좌진이라는 사실을 일부 노출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신원 노출 등 2차 피해 혐의로 추가 피소됐다.
장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A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하고, A씨의 전 남자 친구인 B 씨를 무고·폭행·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한편 경찰은 사건 당일 자리에 함께 있던 다른 의원실 비서관 김모씨도 준강간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임유진 인턴기자 iyj72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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