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장경태 의원 준강제추행·2차 가해 혐의 검찰 송치

임유진 인턴기자 2026. 3. 27. 10: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성 비서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장경태 무소속 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7일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준강제추행 및 성폭력처벌법상 비밀준수 위반 혐의로 장 의원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앞서 이달 19일 장 의원의 요청으로 열린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서 준강제추행 혐의에 관해서는 '송치', 이른바 '2차 가해' 의혹과 관련한 성폭력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보완수사 후 송치' 의견을 내렸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장경태 의원. 연합뉴스


여성 비서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장경태 무소속 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7일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준강제추행 및 성폭력처벌법상 비밀준수 위반 혐의로 장 의원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경찰은 “그간 수사한 자료와 수사심의위원회 결정 등을 종합해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달 19일 장 의원의 요청으로 열린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서 준강제추행 혐의에 관해서는 '송치', 이른바 '2차 가해' 의혹과 관련한 성폭력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보완수사 후 송치' 의견을 내렸다. 이에 장 의원은 다음 날인 20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장 의원은 2024년 10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식사 자리를 함께하던 여성 비서관 A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됐다.

이후 장 의원이 취재진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A씨가 국회의원 보좌진이라는 사실을 일부 노출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신원 노출 등 2차 피해 혐의로 추가 피소됐다.

장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A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하고, A씨의 전 남자 친구인 B 씨를 무고·폭행·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한편 경찰은 사건 당일 자리에 함께 있던 다른 의원실 비서관 김모씨도 준강간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임유진 인턴기자 iyj721@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