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코인 29억 팔아 강남 집 샀대” 가상자산 팔아 아파트 ‘인당 1억’ 넘어 [부동산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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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정부가 주택자금 조달계획서에 가상자산 매각대금 기재를 의무화한 이후, 한 달 사이 서울에서 약 63억원의 코인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효선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코인을 활용한 주택 매수자들의 비중이 다수는 아니지만 대출규제로 인한 자금 조달이 막히면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주식 등 금융자산의 머니무브가 눈에 띄게 늘어난 것이 사실"이라며 "매수를 위해 대출을 대신할 자금을 가상자산에서 끌어오려는 경향은 강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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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까지 확대하면 85억원으로 더 커
매각대금 중 절반 이상 강남3구 차지
“대출 규제로 대체자금 활용 증가 전망”

[헤럴드경제=김희량·홍승희 기자] 지난달 정부가 주택자금 조달계획서에 가상자산 매각대금 기재를 의무화한 이후, 한 달 사이 서울에서 약 63억원의 코인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코인을 활용해 주택매수에 나선 이들의 1인당 평균 매각대금은 1억1000만원으로 집계됐다.
27일 헤럴드경제가 입수한 국토교통부의 ‘주택매매 자금조달계획서’에 따르면 개정된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시행일인 2월 10일부터 3월 15일까지 서울서 계약된 약 5597건의 거래에서 가상자산 매각대금을 주택 매수에 활용한 건수는 약 57건(1%)이었다.
총 매각 대금은 63억3700만원으로, 1인당 평균 매각대금은 1억1100만원 수준이다. 자금조달계획서의 제출 기한이 주택 매입 후 30일인 점을 고려하면 실제 코인 매각 건수와 대금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지역별로 보면 노원구에서 총 8건(1억1600만원)이 확인됐다. 거래당 1400만원의 코인자금이 주택 매수에 이용됐다. 동작구(5건, 1억2000만원), 송파구(2억5200만원)·양천구(1억6000만원)·영등포구(1억600만원)는 각각 4건이었다. 지역별로 거래당 평균 2000만~6000만원대 수준이었다. 서대문구(1억3600만원)와 은평구(6700만원), 강남구(11억5900만원)에서는 각각 3건의 주택거래에서 가상화폐 매각대금이 활용됐다.
강남권에서는 건수가 작은 반면 금액은 컸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로 들어간 코인 매각대금이 43억원으로 50% 이상을 차지했다. 서초구에서는 단 한건의 거래에서 29억원의 자금이 부동산으로 이동했다.
그외 구로·금천·종로구에서는 총 446건의 자금조달계획서가 제출됐지만 이중 가상자산 매각대금을 활용한 사례는 없었다.
경기도에서는 4891건 중 37건(0.76%)이 총 21억6400만원의 코인 자금을 부동산 매입에 사용했다. 평균 6000만원 수준이다. 서울 내 주택 거래에서 코인 자금이 활용되는 비중이 경기도에 비해 소폭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을 두고 최근 변동성이 높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코인을 팔아 집을 사는 ‘머니무브’가 일정부분 일어나고 있다고 해석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5년 8월 기준 국내에서 10억 넘는 가장 자산(코인)을 보유한 투자자는 1만810명으로 이들이 보유한 가상 자산은(집계일 시장가 기준) 1인당 평균 22억2889만원에 달한다. 집값 상승 속 스트레스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강화, 6·27대책, 10·15대책 등 대출 규제가 본격화하면서 코인 매각 대금을 자금으로 활용한 이들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김효선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코인을 활용한 주택 매수자들의 비중이 다수는 아니지만 대출규제로 인한 자금 조달이 막히면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주식 등 금융자산의 머니무브가 눈에 띄게 늘어난 것이 사실”이라며 “매수를 위해 대출을 대신할 자금을 가상자산에서 끌어오려는 경향은 강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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