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서범·조갑경 며느리, 혼인신고 안했다…본인 성으로 '딸' 출생신고[MD이슈]

곽명동 기자 2026. 3. 27.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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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서범, 조갑경./tvN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홍서범·조갑경 부부의 아들 홍 모 씨가 불륜 논란에 휘말린 가운데 며느리 A씨와 홍 씨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법적 혼인신고 없는 사실혼 관계

27일 뉴데일리는 "두 사람은 결혼식만 올렸을 뿐, 법적 절차를 마친 '법률혼'이 아닌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왔다"고 보도했다. 사실혼은 양측 합의만으로 파기될 수 있으나 일방의 유책 사유로 부당하게 파기될 경우 유책 배우자나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A씨는 현재 본인의 성을 따라 딸의 출생신고를 마친 상태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9월 27일 홍서범의 아들에게 1억670만8620원의 손해배상금과 '과거 양육비' 440만 원, 월 110만 원의 '장래 양육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해 9월 26일 "홍씨의 외도로 인한 부당한 사실혼 관계 파탄으로 A씨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이 명백하다"면서 "출산 이후의 상황 등을 모두 고려해 손해배상금은 3000만 원으로 정한다"고 판결했다.

또한 향후 홍씨가 지급해야 할 양육비를 월 80만 원으로 산정하고, A씨에게 '과거 양육비(2024년 10월~2025년 8월)'로 8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이 같은 판결에 대해 A씨는 "위자료와 장래 양육비가 과소 책정됐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홍씨, 임신 한 달 만에 동료교사와 외도

두 사람의 비극은 결혼 직후 시작됐다. 2021년 지인 소개로 만난 두 사람은 2024년 2월 결혼식을 올렸고, 이듬달인 3월 A씨가 임신했다. 그러나 임신 한 달 만에 홍 씨가 동료 교사 C씨와 외도하면서 갈등이 불거졌고, A씨의 관계 중단 요구에도 불구하고 홍 씨는 그해 6월 가출했다. 결국 A씨는 2024년 10월 홀로 아이를 출산했다.

엇갈리는 주장과 홍서범의 해명

A씨는 '가세연'과의 통화에서 "저는 그쪽(홍서범 측)에서 받은 게 없다"며 "지난해 12월 중순 상간녀 C씨 측으로부터 위자료 2000만 원을 받았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에 홍서범은 "1심 판결 후에 제 아들이 위자료 3000만원 중 2000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양육비를 지급하려 할 무렵 상대방 측에서 항소를 진행했다"며 "제 아들 변호사가 재판이 끝날 때까지 양육비를 보류하라고 해서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항소심 재판부가 1심 판결을 유지할지 혹은 새로운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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