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세연' 폭로 여파?…'불륜 의혹' 홍서범·조갑경 아들, 손배소 항소심 연기 왜?

[마이데일리 = 서기찬 기자] 연예계 대표 잉꼬부부 홍서범·조갑경의 아들 B씨가 '임신 중 외도'라는 충격적인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전처와의 법정 다툼이 다음 달로 미뤄졌다.
지난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가정법원 가사 1부는 전처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사실혼 파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 변론 기일을 오는 4월 23일로 재지정했다.
당초 이달 26일 열릴 예정이었던 2차 변론은 B씨 측이 하루 전날 기일 변경을 신청하며 약 두 달 만에 재개되게 됐다.
이번 기일 변경을 두고 일각에서는 최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통해 불거진 폭로 논란에 B씨 측이 압박을 느낀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23일 A씨는 가세연과의 인터뷰에서 "임신 한 달 만에 B씨가 같은 학교 기간제 교사 C씨와 부정 행위를 했다"고 주장해 파문을 일으켰다.
두 사람은 2024년 2월 결혼해 이듬해 아이를 가졌으나, A씨는 임신 중 B씨의 외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반면 B씨는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고,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 상태였다"고 반박해왔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B씨의 귀책 사유를 인정하며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매달 80만 원의 양육비 지급도 명령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지난해 10월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아들의 '불륜 의혹과 법정 공방'은 가족 예능에 동반 출연하며 대중에게 친숙했던 홍서범·조갑경 부부에게도 불똥이 튀었다.
특히 내달 1일 MBC '라디오스타' 출연을 앞두고 있는 조갑경의 행보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프로그램 측은 현재 "상황을 파악 중이다"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전했다.
두 번째 변론은 상호 대화가 제한되는 일방 화상장치를 통해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항소심 재판부가 1심과 마찬가지로 전처 A씨의 손을 들어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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