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성폭력도 처벌 아닌 교화…“촉법소년 피해자는 누가 보호해 주나요?”

신현욱 2026. 3. 27.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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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 대신 '보호' 처분을 받는 만 14살 미만 형사 미성년자, '촉법 소년'이라고 하죠.

이 나이를 한 살 낮추고 처벌을 확대하자는 논의가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과 범죄 피해자들은 연령을 낮추는 것보다, 소년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게 우선이라고 지적합니다.

신현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가대표 수영 선수를 꿈꾸던 13살 김모 군.

2년 전 합숙 훈련 숙소에서 수영부 선배 5명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수영을 그만뒀습니다.

[피해자 아버지 : "양다리를 붙잡고 한 명이 바지하고 속옷을 내려서…. 수영을 이제 못 할 것 같다고, 너무 힘들다고…."]

가해자 가운데 3명은 14세 미만인 촉법소년.

이들 외에도 가해자들은 모두 "교화와 보호로 성장할 기회를 주는 게 바람직하다"는 이유로 소년부에 송치됐습니다.

피해자 김 군이 알고 있는 건 여기까지.

2년이 지난 지금도 가해자들이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피해자 아버지 : "가정법원에 제가 수시로 전화를 했어요. 어떻게 됐냐 했더니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알려줄 수 없다, 비공개다. 그거를 알고 싶으면 민사소송을 해라."]

소년 재판은 재판부 허락이 없으면 피해자가 의견을 낼 수 없고, '낙인 효과'를 막기 위해 과정과 결과도 공개하지 않습니다.

가해자는 보호받지만 피해자는 배제되는 상황.

[이현숙/청소년 성폭력 예방 전문기관 탁틴내일 대표 : "피해자가 방어하거나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소년 재판에서) 되게 없어요. 가장 크게 힘들어하시는 부분들은 이 사람이 어떻게 처분 받았는지 결과를 알 수 없다는 것."]

단순히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것보다 피해자의 재판 참여권과 결과 통지 의무를 강화하는 게 우선이란 지적입니다.

[피해자 아버지 :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피해자는 위축돼 가지고 걔네를 피해 다녀야 되고…. (촉법 소년) 나이가 한 살 줄어든다고 달라질까요?"]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촬영기자:조원준/영상편집:김인수/그래픽:김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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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욱 기자 (woog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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