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한테 ‘이 약’ 맞더니…男 칼 들고 난동, 女 더 달라고 싹싹 빌었다

김성훈 2026. 3. 27.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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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중독자 수십명에게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를 무분별하게 판매해 수억원을 챙긴 의사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보건범죄단속법 위반(부정의료업자), 약사법·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문모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000만 원, 추징금 9억8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이에 따라 문 씨는 징역 4년과 벌금 1000만 원, 추징금 9억8000여만 원으로 감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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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토미데이트를 맞은 여성이 의료진에게 싹싹 비는 모습. [서울경찰청]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프로포폴 중독자 수십명에게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를 무분별하게 판매해 수억원을 챙긴 의사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보건범죄단속법 위반(부정의료업자), 약사법·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문모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000만 원, 추징금 9억8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문 씨는 2019년 9월부터 2024년 6월까지 5071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중독자 75명에게 에토미데이트를 무분별하게 판매하고 간호조무사에게 주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중독자들에게 총 8900여회 투약해 총 12억5000여만원을 챙겼다. 투약자 중 1명은 하루 최대 56회 반복 투약을 해주기도 했다.

전신마취제인 에토미데이트는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지만 문 씨 범행 당시에는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으로 지정돼 있지 않았고, 지난해 8월에야 마약류 지정됐다. 그는 이를 악용해 프로포폴 중독자 등에게 에토미데이트를 투약해 돈벌이를 했다.

문 씨의 범행은 그에게서 에토미데이트를 투약받은 A 씨가 2023년 9월 서울 강남구에서 람보르기니 차를 주차하다 시비가 붙은 상대방을 흉기로 위협해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덜미가 잡혔다. 경찰이 문 씨 병원을 압수수색해보니 CCTV 영상에서는 한 환자가 약 기운에 취한 상태로 추가 투약을 해달라며 의사 등에게 사정하며 빌기도 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1심은 문 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000만 원, 추징금 12억5000여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압수수색영장 집행 과정에서 일부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문 씨 측 주장을 받아들여 일부 범죄 사실을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문 씨는 징역 4년과 벌금 1000만 원, 추징금 9억8000여만 원으로 감형됐다.

검사와 피고인 모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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