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은 쓰리잡…빚투 대박 숨기고 돈 없단 아내 “이혼하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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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빚을 지고도 주식 투자를 반복하는 아내와의 이혼을 결심했지만, 숨겨진 재산까지 확인한 뒤 정당하게 이혼하고 싶다는 40대 남편의 사연이 온라인에서 화제다.
특히 남편은 아내가 지인들에게 '최근 주식으로 큰돈을 벌었다'고 자랑했다는 것을 알게 됐고, 아내에게 숨겨둔 재산이 있는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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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빚을 지고도 주식 투자를 반복하는 아내와의 이혼을 결심했지만, 숨겨진 재산까지 확인한 뒤 정당하게 이혼하고 싶다는 40대 남편의 사연이 온라인에서 화제다. 특히 남편은 아내가 지인들에게 ‘최근 주식으로 큰돈을 벌었다’고 자랑했다는 것을 알게 됐고, 아내에게 숨겨둔 재산이 있는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2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연이은 투자 실패에도 또다시 몰래 주식에 손을 댄 아내와 이혼을 결심했다는 40대 남성 A 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연에 따르면 A 씨는 아내가 가족 몰래 고위험 주식에 손을 대 거액의 빚을 졌고 개인 회생 절차까지 밟았으나 또다시 대출받아 주식에 손을 댄 것을 알게 됐다. A 씨는 낮엔 중소기업 영업직 일을, 밤에는 대리운전, 주말엔 음식 배달 일을 하며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하려 했지만, 달라지지 않은 아내의 모습에 이혼을 결심했고 지난해 10월 집을 나왔다고 한다.
이후 A 씨가 이혼을 요구하자 아내는 “재산도 없으니 협의이혼이나 하자”며 담담한 반응을 보였고, 직접 적은 재산 목록을 내밀며 “채무가 많아 반씩 나눠도 남는 게 없고 나는 아이를 키워야 하니 줄 재산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A 씨는 아내에게 숨겨둔 재산이 있는 건 아닌지 의심하게 됐다. 아내가 지인들에게 ‘최근 주식으로 큰돈을 벌었다’고 자랑했다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이다.
A 씨는 방송에 “재산 내역을 투명하게 까보자고 했지만, 아내는 묵묵부답”이라며 “심지어 제가 집을 나갔으니 아이들을 보여줄 수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내의 숨겨진 재산을 제대로 확인하고 정당하게 이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 조언을 구했다.
신진희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먼저 아내가 요구한 ‘협의이혼’에 대해 지적했다. 신 변호사는 “협의이혼 절차는 당사자가 협의해 마무리되기 때문에 다른 비용이 들지 않고 원만하게 끝나는 장점이 있지만,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잘 알지 못해 이를 확인하고 싶은 경우 강제로 볼 수 없어 서로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A씨의 경우 소송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아내가 자발적으로 보여주지 않더라도 소송 과정에서 증권사 및 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하면 상대방의 은행거래내역이나 보유 주식 등에 대해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는 통상 최근 3년 치만 확인할 수 있으며, 더 과거의 것을 봐야 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소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신 변호사는 “배우자의 반복된 주식 투자 실패와 거짓말, 신뢰 상실 등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고,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히 투자가 실패한 것을 넘어 배우자를 기망하고 약속을 어기면서 다시 투자한 점은 부부간 신뢰를 완전히 훼손하는 행위이므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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