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눈 시술 2500번 보험금 7억…대법 “문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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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눈' 치료를 위해 7년간 2500회 넘는 시술을 받고 7억 원대 보험금을 타낸 40대를 상대로 보험사가 계약 무효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은 보험 가입자의 손을 들어줬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A 보험사가 가입자 B(42) 씨를 상대로 낸 보험계약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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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눈’ 치료를 위해 7년간 2500회 넘는 시술을 받고 7억 원대 보험금을 타낸 40대를 상대로 보험사가 계약 무효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은 보험 가입자의 손을 들어줬다. 앞선 1, 2심을 뒤집은 결과다. 법원은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A 보험사가 가입자 B(42) 씨를 상대로 낸 보험계약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2016년 7월 질병수술비 특약 보험에 가입한 B 씨는 그해 9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총 2575회에 걸쳐 티눈 제거 냉동응고술을 2575차례 받고 보험금 7억7000만 원을 수령했다.
앞서 보험사는 이미 한 차례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2018년 12월까지 B 씨의 초기 시술 417회에 대해 “냉동응고술이 계약 보통약관에서 정한 수술이 아니라 보험금을 줄 의무가 없다”며 1억2540만 원 반환을 요구했지만, 2021년 5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B 씨는 소송 중이었던 2020년 11월~2023년 3월에도 약 2100회 추가 시술을 받으며 보험금 6억5000만 원을 더 수령했다. 이에 보험사는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다수 보험계약을 맺어 무효”라며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추가 시술이 기존 판결 이후 발생한 ‘사정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고 동일 쟁점을 다시 판단할 수 있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달리 판단했다. 대법원은 첫 번째 소송에서 이미 “계약이 유효하다”고 확정 판결이 났는데 똑같은 주장을 2차 소송에서 다시 할 수 없다는 ‘기판력’의 원칙을 적용했다. 재판부는 “추가 시술 정황은 기존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자료일 뿐, 전소(1차 소송) 판결과 모순되는 새로운 사실이 발생한 경우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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