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변화와 쇄신으로 새 출발선 서게 중지 모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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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개혁위원회가 25일 '농협개혁 권고문'을 내놨다.
선거·인사제도 개선, 책임경영·내부통제 강화, 경제사업 활성화 및 자금운용 투명성 강화 부문에 13개 개혁과제가 담겨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협개혁추진단의 제안을 기초로 당정협의회가 이미 개혁안을 발표한 만큼 상호 접점을 찾는 과정이 남게 됐다.
반면 개혁위안은 외부 인사로 구성된 독립기구로 범농협 '준법감시위원회' 설치와 독립이사제 도입 등에 방점이 찍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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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과 온도차…접점 확대 필요
농협개혁위원회가 25일 ‘농협개혁 권고문’을 내놨다. 선거·인사제도 개선, 책임경영·내부통제 강화, 경제사업 활성화 및 자금운용 투명성 강화 부문에 13개 개혁과제가 담겨 있다. 5차례 회의를 거쳐 발굴·선정한 과제 면면에서 고민의 흔적이 엿보인다. 한편에선 기대에 못 미친다거나 내용이 빈약하다는 비판적 시각도 없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개혁위 주문은 잘못된 관행과 폐단을 털어내고 성찰과 자성을 통한 혁신을 촉구했다는 점에서 울림이 클 수밖에 없다.
농협은 법·정관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6개 과제는 정부·국회 등과 협의해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농협개혁추진단의 제안을 기초로 당정협의회가 이미 개혁안을 발표한 만큼 상호 접점을 찾는 과정이 남게 됐다.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자는 총론은 비슷하지만 각론에선 온도차가 있어 보인다. 일례로 책임경영과 내부통제·감사 기능 강화는 한목소리다. 그러나 구체적 방법에선 결이 다르다. 당정안은 범농협 통합 감사기구로 ‘농협감사위원회’를 신설하고 농식품부의 지도· 감독권을 확대·보완하는 데 중점이 맞춰져 있다. 반면 개혁위안은 외부 인사로 구성된 독립기구로 범농협 ‘준법감시위원회’ 설치와 독립이사제 도입 등에 방점이 찍혀 있다.
결국 쟁점사안을 어떤 내용과 형식으로 법에 반영하느냐가 관건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개혁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6·3 지방선거 전에 후속 법령 정비를 완료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쯤에서 떠오르는 건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격언이다. 개혁 추진의 시급성이 크더라도 자칫 서두름이 판단을 흐려 ‘아니한 만 못한’ 결과를 가져오는 우를 범해선 안되기 때문이다. 농협 개편방안을 제안한 김동환 농식품신유통연구원장의 “정부의 지나친 관여와 간섭은 자율과 독립이라는 협동조합 원칙을 위배할 수 있어 경계해야 한다”는 조언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는 농업계는 다소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이참에 조합원 소득 증대와 경제사업 활성화에 집중하도록 조직·제도를 강화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바람은 대동소이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개혁의 소용돌이에 휩싸인 농협이 변화와 쇄신을 통해 새로운 출발선에 설 수 있도록 지금은 중지를 모을 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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