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경유 2000원 넘는다…정부 "가격 인상 주유소 점검" 경고도

오지혜 2026. 3. 27. 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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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름값 안정을 위해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시행 중인 정부가 27일 0시부터 주유소 도매가격에 적용하는 2차 최고가격을 고시했다.

1차 최고가격 고시 전 주유소 공급가(11일 기준) 대비 보통휘발유는 L당 109원, 경유는 218원씩 저렴해졌는데 실제 최대 낙폭은 휘발유 79.86원(24일), 경유 103.73원(25일)에 그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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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0시부터 2차 석유 최고가격 적용
휘발유·경유·등유, 1차 대비 210원씩 올라
소비자는 2000원대 초반서 구매할 듯
"5~14일치 재고 보유... 급등은 이상해"
최고가 인상 전부터 슬금슬금 인상한 곳도
효과 충분한가... 정부 "물가 안정에 기여"
26일 서울 서초구 경부고속도로 만남의광장 주유소에 1,700원대 유가 정보가 표시돼 있다. 뉴시스

국내 기름값 안정을 위해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시행 중인 정부가 27일 0시부터 주유소 도매가격에 적용하는 2차 최고가격을 고시했다. 휘발유·경유 모두 리터(L)당 2,000원을 넘기지 않았어도 주유소 판매가격은 2,000원대 초반에서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차 최고가격 때 탱크를 채워 놓고 가격을 급작스레 올려서는 안 된다고 주유소에 경고를 날렸다.


2차 최고가격, 1차 대비 210원씩 일제 상승

정부의 석유 2차 최고가격 고시를 하루 앞둔 26일 서울 서초구 경부고속도로 만남의광장 주유소에서 한 시민이 주유를 하고 있다. 뉴스1

26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27일 0시부터 2주간 적용될 2차 최고가격은 L당 △휘발유 1,934원 △자동차·선박용 경유 1,923원 △실내등유 1,530원이다. 1차 최고가격보다 모두 210원씩 올랐다. 최고가격은 직전 회차 최고가격에 국제가격 변동률을 곱한 뒤 제세금을 더해 결정한다. 2차 최고가격부터 미국·이란 전쟁 영향이 반영됐다.

국제유가가 고공 행진하면서 계산된 2차 최고가격은 최종 고시값보다 높았지만 정부는 물가 안정 등 정책적 판단과 확대된 유류세 인하율을 반영해 낮췄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제 가격 변동률을 어느 정도로 반영할지 고민이 많았다"며 "국제가격은 휘발유보다 경유가 높은데, 생계용·취약계층 난방용으로 쓰이는 경유와 등유에 배려를 많이 해 인하폭을 키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소비자 구매가가 휘발유와 경유 모두 L당 2,000원 초반대가 될 것으로 추정했다. 1차 최고가격 시행 당시 휘발유는 최고가보다 95원 높은 1,819원대, 경유는 102원 높은 1,815원대에 수렴했다.

그러면서 실제 인상은 고시 시행 5일 이후부터 나타나야 한다고 경고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주유소마다 재고량이 다르지만 보통 5일~2주치를 보유하고, 그 탱크에 차 있는 기름은 1차 최고가에 따라 공급받은 것"이라며 "(2차 고시 이후 즉시) 27, 28일에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문제가 의심되는 주유소"라고 지적했다.


벌써부터 가격 인상 움직임세 포착... "제도 효과 제한적" 지적도

석유 최고가격 2차 고시를 하루 앞둔 26일 서울 서초구 경부고속도로 만남의광장 주유소에서 시민들이 차량에 기름을 넣고 있다. 뉴스1

하지만 현장에서는 벌써부터 가격 인상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기준 최고가격 시행 첫 주였던 20일보다 가격을 올린 주유소는 보통휘발유 883곳, 경유 646곳이나 됐다. 제도 시행 첫날인 13일 이후 줄곧 하락하던 전국 평균 가격도 휘발유는 25일, 경유는 26일 반등을 시작했다. 2차 최고가격 인상이 확실시되자 이를 선반영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산업부 관계자는 "주유소들이 범부처 점검단에 '소진되지 않는 재고 때문이다' '경영상 어려워서 올렸다'는 식으로 소명을 했다"며 "개별 주유소마다 이유야 제각각이지만 상식적으로는 1차 최고가격에 따라 들여온 기름값을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했다.

최고가격제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1차 최고가격 고시 전 주유소 공급가(11일 기준) 대비 보통휘발유는 L당 109원, 경유는 218원씩 저렴해졌는데 실제 최대 낙폭은 휘발유 79.86원(24일), 경유 103.73원(25일)에 그쳐서다. 에너지 절약이 절실한 시기에 수요를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반면 정부는 국가 경제의 부담을 완화하는 데 역할을 했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석유 가격 인상 충격이 국민 생활에 급작스레 밀려오는 상황에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는 일정 부분 거뒀다고 본다"며 "(시행을 통해 L당) 200~500원 정도 인하 효과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오지혜 기자 5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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