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혁명이라는 '통합돌봄', 본인 부담금 얼마나? 이용법 총정리 [Q&A]

박경담 2026. 3. 27. 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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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를 맞아 노인이 집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통합돌봄 사업이 27일 전국에서 시작된다.

"아직 일부만 그렇다. 도시락 제공 등 지자체에서 자체 운영하는 서비스는 바로 연계한다. 하지만 장기요양, 치매 관리 등 별도 조사를 거쳐 대상자를 판별하는 제도는 해당 서비스를 안내받은 후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정부는 관련 법 개정을 거쳐 이런 서비스도 쉽게 신청하는 간소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통합돌봄이 연계해 신청한 서비스를 100% 이용 가능하다고 단언하긴 어렵다. 장기요양, 치매 관리 등은 대상자 판정 조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탈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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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돌봄 사업 전국서 27일 개시
소득 무관 이용 가능·본인 부담금 있어
주민센터 22% 경험 없어, 정착 걸림돌
게티이미지뱅크

초고령사회를 맞아 노인이 집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통합돌봄 사업이 27일 전국에서 시작된다. 이에 따라 질병이나 노화로 거동이 힘들어져도 병원에 입원하는 대신 살던 집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돌봄 패러다임이 전환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통합돌봄 공무원이 개인 맞춤형 '돌봄 설계사'처럼 필요한 서비스를 한 묶음으로 제공해, 이용자가 각종 서비스를 일일이 찾아 신청하는 번거로움도 줄어들 전망이다. 통합돌봄 이용 방법을 문답 형식으로 알아봤다.

-통합돌봄 대상은.

"65세 이상 가운데 병원 입원·요양병원 입소를 할 정도까진 아니나 일상 생활이 불편한 어르신과 장애인이다. 병원 퇴원 후 몸이 약해져 혼자 식사·청소·외출 등을 버거워하는 노인이 대표적인 예다.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65세 이상을 지원하는 장기요양을 신청했다가 떨어진 사람, 장기요양 대상 중 요양기관에 들어가지 않고 자택에서 방문요양·간호 등을 받는 재가급여 이용자, 취약 노인에게 안부 확인·말벗 등을 제공하는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이용자라면 통합돌봄 대상에 해당될 가능성이 크다.

지체 장애인, 뇌병변 등 의료 서비스 수요가 큰 중증 장애인은 65세 이하더라도 통합돌봄을 이용할 수 있다. 단 장애인 통합돌봄은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102개 시군구에서 우선 제공하고 추후 확대될 예정이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1차관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신청 절차는.

"읍면동 주민센터, 건강보험공단 각 지사에서 본인 또는 8촌 이내 가족이 직접 방문, 우편·팩스로 신청할 수 있다. 주민센터, 건보 지사는 사전 조사로 대상자를 판정한다. 통합돌봄 대상자로 선정되면 건보 직원이 직접 방문해 질병 유무, 의사 소통 능력, 주거 환경 등을 파악하면서 불편한 부분을 찾는 욕구조사를 한다. 이어 공공, 민간 전문가가 모인 통합지원회의에서 욕구조사를 토대로 신청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모은 개인별 서비스 지원계획을 수립해 제안해 준다. 통합돌봄 신청부터 지원계획 확정까진 1, 2개월 걸린다."

-고소득자는 이용 못 하나.

"통합돌봄은 소득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하다. 건강 상태, 의료·요양·돌봄 필요도에 따라 자격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만약 통합돌봄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지자체는 신청자 상황에 맞는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연계한다. 식사가 부실할 경우 도시락 서비스를 이어주는 식이다."

-어떤 서비스를 받나.

"통합돌봄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30종으로 크게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4개 분야로 나뉜다. 보건의료는 치매 발견 및 관리·퇴원 환자와 병원 간 연계, 장기요양은 방문간호·방문요양·재택 의료, 일상생활돌봄은 주거환경 개선·노인맞춤돌봄 등이 있다."

-각종 서비스는 자동 신청되나.

"아직 일부만 그렇다. 도시락 제공 등 지자체에서 자체 운영하는 서비스는 바로 연계한다. 하지만 장기요양, 치매 관리 등 별도 조사를 거쳐 대상자를 판별하는 제도는 해당 서비스를 안내받은 후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정부는 관련 법 개정을 거쳐 이런 서비스도 쉽게 신청하는 간소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통합돌봄이 연계해 신청한 서비스를 100% 이용 가능하다고 단언하긴 어렵다. 장기요양, 치매 관리 등은 대상자 판정 조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탈락한다."

그래픽=신동준 기자
그래픽=신동준 기자

-건강 상태가 달라지면 서비스도 바뀌나.

"통합돌봄 담당 공무원은 3개월마다 유선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대상자의 몸 상태를 확인한다. 만약 건강이 나빠지거나 좋아졌다면 이를 반영한 서비스 지원계획을 다시 세운다."

-서비스 이용 금액은.

"서비스별로 정해진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예컨대 장기요양 재가급여 서비스인 방문요양을 3시간 이용하면 단가 5만7,200원 중 15%인 8,580원을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장기요양보험에서 낸다. 같은 셈법으로 30~60분 이용 단가가 5만3,770원인 방문간호의 개인 부담금은 8,065원이다."

-서비스 확대 계획은.

"최우선 과제는 제도 안착이다. 현재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는 통합돌봄 전담조직 및 인력 배치를 끝냈다. 하지만 통합돌봄 최전선인 읍면동 주민센터는 전국 3,560여 개 중 78%인 2,800여 개만 사업 운영 경험이 있다. 본 사업 개시 전 연습을 해본 적 없는 760개(22%)는 손발이 맞지 않을 수 있는 셈이다.

앞으로 통합돌봄 서비스·대상 확대도 추진해야 한다. 정부는 로드맵을 통해 4년 내에 통합돌봄 서비스를 60종까지, 대상은 모든 장애인으로 넓히겠다고 했다. 도서·산간 지역 등 관련 인프라가 부족한 곳의 통합돌봄 능력을 끌어올려 지역 간 돌봄 불균형을 줄여야 할 필요도 있다."

세종= 박경담 기자 wal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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