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살해 친모에 무기징역 구형…시민들 "감형 그만"
[앵커]
검찰이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친모에게 무기징역을, 또 학대를 방치한 친부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시민들은 법원 앞에 추모 화환을 보내며 반복되는 영아 학대 살인에 대해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엄승현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 앞 도로 위 추모 화환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생후 4개월 된 아들이 친모에게 살해된, 이른바 '해든이 사건'에 대해 엄벌을 촉구하는 시민들이 모은 화환입니다.
<유정원 / 해든아 사랑해, 그리고 기억해 일동> "특히나 의사 표현도 못하는 아이를 법적 책임이 있는 부모가 학대를 해서 살해한 이거는 살인죄보다도 그 이상으로 엄벌해야…"
검찰은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린 30대 친모 A씨의 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또 학대를 방치하고 사건 참고인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 친부 B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성인도 참기 힘든 학대와 일방적 구타에 대한 죄책감이나 미안함을 찾아볼 수 없다"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전남 여수시 자신의 집에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검찰이 보완 수사를 통해 확인한 당시 홈캠 영상에는 A씨의 폭행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아들을 던지고, 발로 짓밟는 등 무차별적인 폭행이 이어졌습니다.
A씨는 자신의 폭행을 산후우울증 탓으로 돌렸지만 시민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신연지 / 경남 진주> "아기가 죽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해본 부모가 잘 없을 건데 그거를 산후우울증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감형을 받고자 하는 의견이 사실 좀 안 맞지 않나…"
국회전자청원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청원 동의가 7만 8,000명을 넘어섰고, 법원에는 수천 건의 엄벌 탄원서가 제출됐습니다.
국민적 엄벌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이 사건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23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엄승현입니다.
[영상취재 이승안]
[영상편집 김찬]
[그래픽 강성훈]
[화면제공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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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승현(e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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