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중 안동시의원 “지방자치가 장애인 등의 문턱 낮춰야”

오종명 기자 2026. 3. 26.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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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이용시설 접근성 증진 조례안’ 상임위 통과… 사각지대 해소 기대
▲ 안동시의회 김순중 의원

안동시의회 김순중 의원(더불어민주당, 풍산·풍천·일직·남후)이 대표발의한 '안동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공중이용시설 접근성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26일 문화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서 지역 내 공중이용시설 접근성 사각지대 해소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시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존재하는 공중이용시설 접근성 미비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현행 법령은 일정 규모 미만 시설이나 법 제정 이전에 건설된 시설을 의무설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실제 생활 현장에서는 여전히 접근성이 보장되지 않는 공간이 많다"고 지적했다.

실제 2024년 국회에 제출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국 체인화 편의점 5만7천617개소 가운데 24.1%가 50제곱미터 미만 시설로, 법률상 편의시설 의무설치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는 편의점 네 곳 중 한 곳이 여전히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에서 벗어나 있는 셈이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법률상 의무설치 대상이 아닌 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비 지원 △장애인 등의 접근성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전문가 자문 및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특히 기존 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는 소규모 공중이용시설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실질적 효과가 기대된다.

김 의원은 "단 10센티미터의 문턱도 장애인 등에게는 넘기 어려운 장벽이 된다"며 "법률이 미처 챙기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지방자치가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향후 안동시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