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NC파크 사고 1년 만에 결론... "관리 부실·소홀·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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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경남 창원NC파크에서 벌어진 구조물 추락 사고가 약 1년 만에 시공부터 유지관리 문제가 총체적으로 결합해 발생한 사고라는 결론이 나왔다.
경남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26일 창원NC파크 구조물 추락 사고를 낸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중대재해처벌법상 시민재해 등)로 창원시설공단과 원하청 시공사, 감리단, 시설 유지보수 업체, NC 다이노스 구단 등 관계자 16명과 창원시설공단 법인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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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구조물 추락해 관중 1명 숨져
[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지난해 3월 경남 창원NC파크에서 벌어진 구조물 추락 사고가 약 1년 만에 시공부터 유지관리 문제가 총체적으로 결합해 발생한 사고라는 결론이 나왔다.


송치 예정인 피의자들은 창원시설공단 전 이사장과 현 이사장 직무대행을 포함해 6명, 설계시공 업무를 맡은 원하청 각 대표이사 1명, 감리단 소속 현장·책임감리 각 1명, NC 구단 직원 1명, 구조물 탈부착 당시 참여한 업체 관계자 5명 등이다.
이들은 창원NC파크 설계와 시공·감리·유지보수 등 단계에서 과실을 일으켜 구조물 추락 사고를 내고 관중을 다치거나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혐의를 받는 관계자 20명을 입건해 조사한 가운데 NC 구단 법인과 대표이사는 2019년 창원시설공단과 ‘사용 수익 허가 계약’상 사용 수익자로서 건축 분야를 제외한 설비의 소모성 유지·관리(전기·기계·소방 등) 책임만 있는 것으로 인정돼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경찰은 창원NC파크 구조물 추락 사고가 “부실시공과 감리 소홀, 창원시설공단의 관리 부실, 창원시설공단 경영 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 등이 총체적으로 결합해 발생한 사고”라고 설명했다.
또 수사 과정에서 NC 측의 구장 유지관리 소홀과 일부 공사 관계자들의 불법 하도급 혐의도 밝혀냈다고 부연했다.
원청 시공사 대표는 직접 시공 의무를 위반해 일괄 불법 하도급을 한 뒤 현장 대리인을 배치하지 않는 등 관리·감독 없이 방치한 걸로 파악됐다. 하청 시공사 대표는 시공 시 설계도상 풀림 방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현장·감리 역시 무자격자 시공을 방치하고 풀림 방지 조처가 없었음에도 적합 판정을 내리는 등 감리를 소홀히 했다.
창원시설공단 직원들은 형식적인 점검으로 구조물 하자를 방치하고 결과 보고서마저 허위로 작성한 걸로 조사됐다.

전 창원시설공단 이사장과 현 이사장 직무대행은 공단 경영 책임자로서 창원NC파크를 중대시민재해 대응 필요 시설로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돼 이들과 공단 법인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경남 지역에서 중대시민재해로 경영 책임자와 법인이 검찰에 송치된 건 창원시설공단이 처음이다.
앞서 지난해 3월 29일 NC 다이노스와 LG 트윈스 경기가 열린 창원NC파크 건물 외벽 구조물이 추락해 경기장을 찾은 관람객 3명을 덮치는 사고가 벌어졌다. 이 사고로 20대 여성 관람객이 머리를 크게 다쳐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다가 이틀 뒤인 31일 세상을 떠났다.
허윤수 (yunsport@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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