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女 성폭행후 씨익 웃은 중학생…교도소서도 성범죄 등 엽기 행각

곽선미 기자 2026. 3. 26.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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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40대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10대 남성이 교도소에서도 성범죄와 가혹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지난해 말 최근 유사강간과 강요,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19살 윤 모 씨에게 징역 장기 4년, 단기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윤 씨는 2024년 9월 교도소 같은 방에 수용된 16세 A 씨를 상대로 여러 차례 성적 학대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특히, 윤 씨는 “네가 신고하면 당한 일을 수용동에 소문내겠다. 누가 도와줄 것 같냐”, “이미 징역 7년을 선고받아 잃을 것이 없다”면서 피해자를 협박하고 신고를 막으려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윤 씨는 중학생이던 지난 2023년 충남 논산에서 귀가하던 40대 여성을 초등학교 운동장으로 납치해 성폭행하고 옷과 돈, 휴대전화 등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징역 장기 7년, 단기 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다. 사건 이후 피해 여성은 “더 엽기적인 건 범행을 하면서도 윤 씨가 웃고 있었다는 것”이었다고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다.

윤 씨는 동료 수형자를 대상으로 한 추가 범죄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이번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윤 씨의 예상 출소일은 더 늦춰져 2031년에서 2034년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곽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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