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공작 논란 충북경찰 `거세지는 압박'
“민감한 시기 김지사 구속영장 … 명백한 선거 개입”

[충청타임즈] 속보=김영환 충북지사의 금품수수 의혹 수사와 관련, `정치공작' 논란에 휩싸인 충북경찰을 향한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김영환 충북지사가 수사권과 공천권이 뒤엉킨 노골적인 정치공작이라고 비판을 쏟아낸데 이어 보수성향 시민단체가 충북경찰청장 직무대행을 검찰에 고발했다.
충북자유민주시민연합 등 4개 단체는 이날 충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 지사를 무리하게 수사해 선거에 개입했다"며 "공무상비밀누설,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충북청장 직무대행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충북경찰청은 국민의힘 충북지사 공천을 앞둔 민감한 시기에 김 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경찰은 특히 국민의힘의 갑작스런 컷오프(공천 배제) 발표 이튿날 곧바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최근 김 지사의 공천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에서는 국민의힘이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계획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정황도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명백한 경찰의 선거개입이고 국민 주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아닐 수 없다"며 "도민의 믿음을 버리고 권력의 칼이 된 경찰을 강력히 규탄하며 수사상황을 유출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찰을 고발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24일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23일 공천 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에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공천 배제 사유에 해당한다'는 국민의힘 측 대리인 발언이 있었다"며 "경찰 수사정보가 사전에 공유돼 공관위의 판단에 반영됐다면 이는 단순한 공천 논란이 아니라 수사권과 공천권이 뒤엉킨 노골적인 정치공작"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충북경찰청은 왜 공당의 공천 일정에 맞춰 영장을 신청했는지, 정보가 외부에 어떤 경위로 전달됐는지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23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 심리로 열린 김 지사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심문에서는 충북경찰청장 직무대행의 선거개입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김 지사 측 소송대리인은 "국민의힘 최고위원회 내부 제보를 통해 충북경찰청장 직무대행이 `김영환 공천만 받으면 영장 청구 다 터뜨리라고 발언했다'는 것을 들었다"고 밝혔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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