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서범·조갑경 아들, 아내 임신 중 외도 의혹…“판결 기다리는 중”

김형민 기자 2026. 3. 26.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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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홍서범과 조갑경 부부의 아들 홍모 씨가 불륜 의혹에 휩싸여 항소심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대전가정법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9월 홍서범의 차남인 홍모 씨의 전처 A 씨가 제기한 위자료 소송에서 "홍 씨는 A 씨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A 씨는 또 시부모인 홍서범과 조갑경에게 남편의 외도와 가출, 아이 출산 사실을 문자 메시지로 여러 차례 알렸지만 답하지 않는 등 방관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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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서범·조갑경 부부. 뉴시스
가수 홍서범과 조갑경 부부의 아들 홍모 씨가 불륜 의혹에 휩싸여 항소심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홍서범은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26일 대전가정법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9월 홍서범의 차남인 홍모 씨의 전처 A 씨가 제기한 위자료 소송에서 “홍 씨는 A 씨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자녀의 양육비로는 월 80만 원 지급도 명령했다.

A 씨는 홍 씨에게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금과 양육비로 월 110만 원을 청구했다. A 씨는 해당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 씨는 상간녀를 상대로도 위자료 소송을 제기해 2000만 원의 지급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2021년 8월 지인의 소개로 고등학교 기간제 체육 교사인 홍 씨를 만나 교제했고 2022년 3월 대전에서 동거를 시작했다. 이후 두 사람은 2024년 2월 결혼식을 올렸고 같은 해 3월 A 씨는 임신을 하게 됐다.

하지만 A 씨는 임신 한 달 만에 홍 씨가 같은 학교 기간제 교사 B 씨와 외도하는 사실을 확인했고 홍 씨에게 B 씨와의 만남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지만, 홍 씨는 그해 6월 짐을 챙겨 A 씨를 떠났다.

홍 씨는 재판에서 “이미 (A 씨와) 혼인 관계가 파탄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홍 씨가 B 씨와 2024년 4월 초부터 늦은 시간 통화하고 함께 술을 마시거나 영화관에 간 점 등에 비춰볼 때 A 씨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이 명백하다”며 “홍 씨가 B 씨와 교제하는 등 귀책 사유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시했다.

A 씨는 또 시부모인 홍서범과 조갑경에게 남편의 외도와 가출, 아이 출산 사실을 문자 메시지로 여러 차례 알렸지만 답하지 않는 등 방관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홍서범은 24일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1심 판결 후 아들이 위자료 3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우선 지급하고 양육비를 지급하려 할 무렵 상대방 측에서 항소를 진행했다”며 “제 아들 변호사가 재판이 끝날 때까지 양육비를 보류하라고 해서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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