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서범·조갑경 아들, 아내 임신 중 외도 의혹…“판결 기다리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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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홍서범과 조갑경 부부의 아들 홍모 씨가 불륜 의혹에 휩싸여 항소심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대전가정법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9월 홍서범의 차남인 홍모 씨의 전처 A 씨가 제기한 위자료 소송에서 "홍 씨는 A 씨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A 씨는 또 시부모인 홍서범과 조갑경에게 남편의 외도와 가출, 아이 출산 사실을 문자 메시지로 여러 차례 알렸지만 답하지 않는 등 방관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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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대전가정법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9월 홍서범의 차남인 홍모 씨의 전처 A 씨가 제기한 위자료 소송에서 “홍 씨는 A 씨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자녀의 양육비로는 월 80만 원 지급도 명령했다.
A 씨는 홍 씨에게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금과 양육비로 월 110만 원을 청구했다. A 씨는 해당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 씨는 상간녀를 상대로도 위자료 소송을 제기해 2000만 원의 지급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2021년 8월 지인의 소개로 고등학교 기간제 체육 교사인 홍 씨를 만나 교제했고 2022년 3월 대전에서 동거를 시작했다. 이후 두 사람은 2024년 2월 결혼식을 올렸고 같은 해 3월 A 씨는 임신을 하게 됐다.
하지만 A 씨는 임신 한 달 만에 홍 씨가 같은 학교 기간제 교사 B 씨와 외도하는 사실을 확인했고 홍 씨에게 B 씨와의 만남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지만, 홍 씨는 그해 6월 짐을 챙겨 A 씨를 떠났다.
홍 씨는 재판에서 “이미 (A 씨와) 혼인 관계가 파탄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홍 씨가 B 씨와 2024년 4월 초부터 늦은 시간 통화하고 함께 술을 마시거나 영화관에 간 점 등에 비춰볼 때 A 씨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이 명백하다”며 “홍 씨가 B 씨와 교제하는 등 귀책 사유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시했다.
A 씨는 또 시부모인 홍서범과 조갑경에게 남편의 외도와 가출, 아이 출산 사실을 문자 메시지로 여러 차례 알렸지만 답하지 않는 등 방관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홍서범은 24일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1심 판결 후 아들이 위자료 3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우선 지급하고 양육비를 지급하려 할 무렵 상대방 측에서 항소를 진행했다”며 “제 아들 변호사가 재판이 끝날 때까지 양육비를 보류하라고 해서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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