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 경제 대책] 자정부터 주유소 휘발유 최고 도매가 1724원→1934원 인상

세종=박소정 기자 2026. 3. 26.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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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0시부터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휘발유 최고 도매가격이 1리터(ℓ)당 1934원으로 오른다.

지난 13일부터 2주간 적용된 1차 최고 가격(1724원)에서 210원 인상되는 것이다.

정부는 2차 최고 가격제 적용 시 최종 소비자 가격이 ℓ당 2000원대 초반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에 휘발유·경유·등유 최고 가격에 적용된 210원 인상분은 최근의 국제 유가 상승분, 유류세 인하분을 모두 반영해 산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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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에도 도매 최고가 210원 일괄 인상
소매가격 1리터당 2000원대로 오를 듯

27일 0시부터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휘발유 최고 도매가격이 1리터(ℓ)당 1934원으로 오른다. 지난 13일부터 2주간 적용된 1차 최고 가격(1724원)에서 210원 인상되는 것이다. 경유, 등유 최고 가격도 ℓ당 210원 오른 1923원, 1530원이 적용된다.

정부는 이날부터 유류세를 인하하기로 했지만 공급 원가 상승분을 상쇄하지는 못했다. 이에 소비자들이 실제 부담하는 소매 가격은 지금보다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차 최고 가격제 적용 시 최종 소비자 가격이 ℓ당 2000원대 초반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26일 서울 서초구 만남의광장 주유소에서 시민들이 주유를 하고 있다. /뉴스1

정부는 26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장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2차 석유 가격 지정안’을 발표했다. 1차 석유 최고 가격 고시가 적용되는 2주(3월 13~26일)가 경과함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4월 9일까지 2주간 적용될 2차 최고 가격을 예고한 것이다.

이번에 휘발유·경유·등유 최고 가격에 적용된 210원 인상분은 최근의 국제 유가 상승분, 유류세 인하분을 모두 반영해 산출한 것이다. 앞서 정부는 유류세 인하 폭을 휘발유는 7%에서 15%로, 경유는 10%에서 25%로 확대·시행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국내외 석유 수급 상황, 국민 생활 영향을 고려해 인상 폭을 최종 결정했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국제 가격 상승률만 고려한 것에 비해 휘발유는 200원 정도 인하된 가격, 경유·등유는 500원 정도 인하된 가격”이라며 “경유·등유는 화물차 운전자, 농업인 등 생계 활동을 이어가는 분들과 난방 취약 계층을 배려해 더 낮춰 잡았다”고 했다.

단 해상 운송으로 별도의 운송 비용이 드는 도서 지역은 19원 더 높은 최고 가격을 적용한다. 유종별로 각각 ℓ당 휘발유 1953원, 경유 1942원, 등유 1549원 등이다.

앞선 1차 고시 때와 달리 이번 2차부터는 ‘선박용 경유’도 최고 가격이 설정된다. 정유사가 선박유 공급업체(선박연료 공급업자)에 공급하는 도매가를 ℓ당 1352원 이하로 제한한 것이다. 일각에선 선박유를 제외한 최고 가격제 탓에 육상 경유보다 해상용 경유가 되레 비싸게 공급되는 가격 역전 현상이 벌어졌다는 주장이 나왔다. 산업부는 “고유가로 인한 어민들의 경영 부담을 고려했다”고 했다.

다만 정부는 2차 최고 가격이 고시된 직후 바로 소매 가격을 올리는 주유소에 대해선, 점검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놨다. 양 실장은 “이미 주유소가 1차 가격으로 받은 재고 물량이 있기 때문에 27~28일부터 바로 가격이 올라가면 부당하지 않나 싶다”며 “주유소별 기존 재고는 통상 5일~2주가량 소진되는데, 평상시보다 소비자가 빨리 소비하는 걸 감안하면 2~3일 후부터는 가격이 조금씩 오를 수 있어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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