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석유 최고가격 시행…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이한얼 2026. 3. 26.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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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13일 1차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한 데 이어 오는 27일 0시를 기해 2차 최고가격제를 시행한다.

이번에 지정된 2차 최고가격은 리터(L)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1차 최고가격은 휘발유 1724원, 경유 1713원, 등유 1320원이었다.

2차 최고가격은 종전 대비 휘발유, 경유, 등유 모두 210원 인상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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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대비 휘발유·경유·등유 모두 210원 인상
27일 0시부터 오는 4월 9일까지 2주간 적용
유류세 인하폭 확대...경유 25% 휘발유 15%
"국제 유가 상승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

[아이뉴스24 이한얼 기자] 정부가 지난 13일 1차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한 데 이어 오는 27일 0시를 기해 2차 최고가격제를 시행한다.

서울 시내 한 주유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산업통상부는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2차 석유 최고가격 지정안'을 보고하고, 최고가격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2차 최고가격은 리터(L)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다만 도서지역은 유종 별로 각각 19원 추가된다.

2차 최고가격은 오는 27일 0시부터 4월 9일까지 2주간 적용된다.

1차 최고가격은 휘발유 1724원, 경유 1713원, 등유 1320원이었다. 2차 최고가격은 종전 대비 휘발유, 경유, 등유 모두 210원 인상된 것이다.

2차 최고가격은 지난 13일 시행된 1차 최고가격을 기준으로 국제 석유제품 가격(MOPS) 변동률과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등 제세금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산정됐다. 최근 국제유가 상승분이 반영되면서 전반적인 인상 압력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1차 최고가격에 국제가격 상승률을 반영하고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 고려해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에는 적용 대상 유종도 확대된다. 기존 보통휘발유, 자동차용 경유, 실내 등유에 추가로 선박용 경유가 포함됐다. 선박용 경유는 면세 유류기 때문에 제세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최고가격이 적용된다.

정부는 또 석유 가격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 인하 폭도 확대한다.

휘발유는 인하율을 기존 7%에서 15%로 높여 L당 65원의 인하 효과가 발생한다. 경유는 10%에서 25%로 확대해 87원이 인하된다.

등유는 이미 법정 최대 수준인 30% 인하가 적용 중이다.

한편, 26일 16시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과 경유 가격은 L당 각각 1819.21원, 1815.63원으로 전일 대비 0.27원, 0.39원 상승했다.

/이한얼 기자(eo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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