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 계약서 거부하자 업무배제…청년 울린 청년센터

2026. 3. 26.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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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백의종군의 자세로 일한다" 근로계약서에서 보기엔 낯선 문구입니다.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더니 사무실 출입을 막았다고 합니다. 서울시 청년을 돕는 '청년센터'에서 청년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전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35살 A 씨는 서울시 청년정책을 소개하고 지원하는 '서울청년센터 마포'의 5년차 매니저였습니다.

문제가 생긴 건 올해 초 수탁 운영기관이 바뀌어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면서부터였습니다.

▶ 인터뷰 : A 씨 / 전 청년센터 마포 직원 - "(계약서가) 좀 이상하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지 검토받고 싶다는 의사가 모였었고…."

문제의 근로계약서를 살펴봤습니다.

"최저임금에 준하는 임금으로 백의종군의 자세로 일한다" 또는 "상급자 의견에 반대는 한 번만 하고, 반복되면 인사조치를 하겠다"는 등의 평범치 않은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계약서 수정을 요구하자 골은 더 깊어졌습니다.

▶ 인터뷰 : A 씨 / 전 서울청년센터 마포 직원 - "아예 사무실 출입도 못 하게 막고, 전자결재 시스템도 사용을 못 하게 해서…. 센터 내 안내 공간에서 응대하는 업무만…."

결국 서울시와 마포구가 개입한 뒤에야 계약서는 수정됐지만, A 씨는 지난달 사직서를썼습니다.

▶ 인터뷰(☎) : 청년센터 운영 수탁기관 상임이사 - "각각 어떤 역할을 할지 업무 배치를 했고, 그 당시에 그분은 직무 배치에 응하지 않았던 거죠. 근로계약서도 안 쓰고 계셨으니까."

수탁 운영기관 측은 오히려 A 씨가 새로 부임한 센터장을 따돌려 격리조치를 한 거라고도 해명했습니다.

▶ 스탠딩 : 전민석 / 기자 - "이곳 센터의 직원은 모두 6명인데, 고용 승계된 직원 4명이 전부 퇴사했거나 퇴사를 앞둔 상황입니다."

A 씨와 동료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MBN뉴스 전민석입니다. [janmin@mbn.co.kr]

영상취재 : 김진성 기자 영상편집 : 이동민 그 래 픽 : 이새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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