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1억8000만원 띄워 거래…경찰, 부동산 범죄 1493명 적발

권구용 기자 2026. 3. 26.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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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실거래가보다 1억8000만 원 비싸게 샀다고 신고해 시세를 띄운 뒤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판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26일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시세조작범 3명을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부산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친목 단체를 만들어 비회원 중개사와의 공동 중개를 원천 봉쇄한 35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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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뉴시스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실거래가보다 1억8000만 원 비싸게 샀다고 신고해 시세를 띄운 뒤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판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26일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시세조작범 3명을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거래를 주도한 공인중개사는 지난해 지인을 매도인으로, 가족은 매수인으로 각각 꾸며 아파트값을 올려 판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0월 17일부터 이달 15일까지 5개월간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이 같은 부동산 사범 1493명을 단속해 그중 7명을 구속했다.

유형별 단속 인원. 경찰청 제공
이번 단속은 지난해 10월 발표된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다. 경찰은 집값 띄우기와 부정 청약, 기획 부동산, 재건축·재개발 비리, 농지 불법 투기 등을 부동산 시장을 해치는 8대 불법행위로 선정하고 수사해 왔다. 단속된 1493명 가운데 ‘공급 질서 교란’이 448명으로 가장 많았고, ‘농지 투기’ 293명, ‘집값 띄우기’ 등 불법 중개 행위 254명 등이 뒤를 이었다. 재건축·재개발 비리로 단속된 사례는 199명이었다.

경기 화성시 일대에서는 219명이 농지 투기로 적발됐다. 이들은 개발 호재 정보를 입수하고 실제 농사를 지을 생각이 없는데도 농지를 사들인 혐의(농지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 중엔 땅을 산 뒤 다른 사람에게 빌려줘 경작하게 한 경우도 있었다.

이른바 ‘중개 카르텔’을 형성해 시장 질서를 교란한 이들도 단속됐다. 부산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친목 단체를 만들어 비회원 중개사와의 공동 중개를 원천 봉쇄한 35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공동 중개는 매물 노출 기회를 넓혀 소비자에게 유리한 방식이지만, 이들은 담합을 통해 시장 독점을 시도했다. 이 같은 담합은 서울 강남 등 수도권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서울 강남 지역에서 공인중개사 ‘담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라며 “부동산감독추진단은 즉시 현장 확인 점검 및 조사에 착수하라”고 지시했다.

충북 청주시에서는 2월 가족 회사에 재직한 것처럼 가짜 서류를 만든 뒤 아파트 특별공급 청약에 당첨된 일가족 3명이 주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국토교통부의 ‘이전 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혜택을 받기 위해 서류를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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