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강선우 구속적부심 신청 하루만에 기각 "청구이유 없다"

조현호 기자 2026. 3. 26.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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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1억 원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강선우 의원이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으나 하루 만에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강 의원이 구속적부심을 신청한 지 하루 만이다.

강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김경 전 서울시의원과 만나 '공천 대가' 1억 원이 담긴 쇼핑백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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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6일 심문 종결하고 기각 결정…구속 유지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1억 원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강선우 의원이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으나 하루 만에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구속이 유지되며 조만간 구속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공보관이 26일 오후 미디어오늘에 전한 구속적부심 결과를 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2부(재판장 김용중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강 의원이 신청한 구속적부심사에서 심문을 마친 뒤 기각했다고 밝혔다. 기각 사유는 “청구 이유가 없다”라고 재판부는 밝혔다. 강 의원이 구속적부심을 신청한 지 하루 만이다.

강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김경 전 서울시의원과 만나 '공천 대가' 1억 원이 담긴 쇼핑백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다. 이 사건은 돈을 받은 강 의원이 김병기 의원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은 녹취록이 지난해 연말 MBC에 폭로되면서 일파만파로 커졌다. 문제는 김 전 시의원이 돈을 주고도 단수공천돼 공천대가 비리 사건으로 확산됐다.

이에 따라 법원은 지난 3일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두 사람의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경찰도 이들을 검찰에 구속송치했다. 검찰은 조만간 이들을 구속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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