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 1억 8000만원 부풀려 ‘집값 띄우기’…경찰, 부동산 범죄 1493명 적발

임태환 2026. 3. 26.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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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보다 1억 8000만원 높은 금액으로 허위 신고를 한 후 계약을 해지하는 수법으로 시세를 조작하고, 이를 모르는 제3자에게 집을 팔아넘긴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부동산 불법 행위는 시장 질서를 무너뜨리고 그 피해를 국민에게 전가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집값 담합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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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에 있는 한 공인중개업소 사무실 한 켠에 매물 정보가 빼곡히 붙어 있다. 뉴시스

실거래가보다 1억 8000만원 높은 금액으로 허위 신고를 한 후 계약을 해지하는 수법으로 시세를 조작하고, 이를 모르는 제3자에게 집을 팔아넘긴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특정 공인중개사들이 단체를 꾸려 비회원과의 공동중개를 제한하고 회원끼리만 거래를 몰아주는 담합 행위도 드러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0월 17일부터 이달 15일까지 5개월간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범죄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인 결과 1493명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 중 640명은 검찰에 송치했고 혐의가 중한 7명은 구속했다.

이번 단속은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후속 조치다. 중점 단속 대상은 ▲집값 띄우기 등 불법 중개 ▲부정 청약 등 공급 질서 교란 ▲내부 정보 이용 투기 ▲재건축·재개발 비리 ▲기획부동산 ▲농지 불법 투기 ▲명의신탁 ▲전세 사기 등 8개 분야다.

이 중 가장 많이 적발된 유형은 ‘공급 질서 교란’으로 나타났다. 전체의 30%인 448명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보증금을 나눠 갖기로 공모하고 위장 전입으로 입주 자격을 따내거나, 아파트 특별 공급을 받기 위해 가족 명의 법인에 허위 재직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투기 행위도 여전히 기승을 부렸다. 경기 화성시 일대의 개발 호재 정보를 입수한 뒤 자경 의사 없이 인근 농지를 사들여 불법 전용·임대한 219명이 대거 송치됐으며, 세금 부과 회피를 위해 55명의 명의를 빌려 건물 60채를 등기한 명의신탁 사범도 적발됐다.

재건축·재개발 현장의 고질적인 비리도 수면 위로 드러났다. 전북에서는 조합 임대아파트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조합장에게 2억 5000만원의 금품을 건넨 브로커 등 7명이 검거됐고, 광주에서는 용역비를 부풀려 지급한 뒤 뒷돈을 챙긴 조합장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이번 1차 단속에 이어 오는 10월 31일까지 7개월간 2차 단속에 나선다. 고강도 수사 체제를 유지해 시장 왜곡 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한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부동산 불법 행위는 시장 질서를 무너뜨리고 그 피해를 국민에게 전가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집값 담합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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