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폭 확대…ℓ당 휘발유 65원·경유 87원(종합)
- 중동사태 유가 충격 완화책
- 5부제 민간참여 독려방안도
- 與 “내달 9일 전쟁추경 처리”
정부가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류세 인하율을 지금보다 높이고 인하 기간도 오는 5월 말까지 연장한다.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요일제)에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민간은 공영주차장 할인 등 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는 26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중동 전쟁에 따른 비상경제 대응방안’을 확정했다. 이 방안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공식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다음 달 30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5월 31일까지 한 달 더 연장하고 유류세 인하율도 대폭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7%인 휘발유 유류세 인하율은 27일부터 10%로, 같은 기간 경유는 15%에서 25%로 각각 올라간다. 이 인하율을 적용하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리터(ℓ)당 유류세는 휘발유 기준 763원에서 698원으로 65원 줄어든다. 경유도 523원에서 436원으로 87원 낮아진다. 구 부총리는 “유류세 인하율 상향 조정은 관련법 시행령이 공포되는 다음 달 1일 시행하되 석유제품 2차 최고가격을 조정하는 (3월) 27일부터 소급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25일 시행된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와 관련한 지역별 인센티브도 추진한다. 요일제에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민간은 ‘교통유발부담금’ 감면과 공영주차장 할인 등 인센티브를 정부나 관할 지자체로부터 받게 된다. 현재 정부는 공공부문에 대해서만 이 제도를 의무화하고 있다. 단속도 강화한다. 5부제를 어기고 공공시설·기관 등에 출입을 시도하는 것도 ‘위반’으로 간주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추진한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26일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전쟁 추경의 핵심은 첫째도 둘째도 속도”라며 “오는 31일 추경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되는 즉시 심사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다음 달 2일 시정연설 뒤 9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를 열어 추경안에 정유사 손실 보전 사업 등 산업 피해 최소화 방안과 가정용 태양광 보급사업 국비 지원, 민생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당정은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민생지원금 기준 문제는 추가 논의를 통해 확정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수도권에서 멀수록 지방을 우대하고 또 어려운 계층에 조금 더 지원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 예산이) 적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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