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 미추1구역 아파트 입주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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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미추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사용승인을 둘러싸고 사업 시행자인 재개발조합과 미추홀구의 법 적용 해석이 엇갈리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26일 미추홀구와 조합 측에 따르면 미추1구역은 재개발 사업인 만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지만, 미추홀구는 주택법상 사용검사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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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미추홀구와 조합 측에 따르면 미추1구역은 재개발 사업인 만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지만, 미추홀구는 주택법상 사용검사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미추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은 미추홀구 주안동 일대 약 6만㎡가 넘는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40층 규모의 공동주택과 상가 등 부대 복리시설을 조성하는 대규모 정비사업이다. 사업 공사는 대부분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으며 올해 3월 입주를 목표로 사업 추진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사업 진행 과정에서 조합 내부 분쟁이 발생하면서 사업 시행계획 변경인가 절차가 지연됐다. 지난해 조합 총회에서 조합 임원 전원이 해임되면서 법원이 직무대행자를 선임했고, 이후 변경인가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공동주택 사용승인 절차를 두고 조합과 관할 행정기관의 법 해석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나타났다.
조합 측은 해당 사업이 재개발 정비사업인 만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체계 안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도정법 제83조 제5항에 규정된 '준공 인가 전 사용허가' 제도를 통해 입주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 때문에 조합 측은 공사가 사실상 완료된 상황에서 해당 규정을 적용하면 입주가 가능하다는 법률 검토 의견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미추홀구는 사업 시행계획 변경인가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승인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주택법상 사용검사 기준에 따른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조합 측 관계자는 "재개발 사업은 도정법 체계 안에서 진행되는 사업으로 준공 인가 전 사용허가 제도가 마련돼 있다"며 "관련 법률 검토에서도 해당 규정 적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온 만큼 입주 예정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미추홀구 관계자는 "건축물 준공은 법 적용이 우선이며, 조합이 사용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준공 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조합의 사정과 별개로 주택법에 따른 사용검사 절차는 제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유동수 기자 hjyu@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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