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위자료 지급' 홍서범 아들, 항소심 전날 급히 취소..기일변경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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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서범-조갑경 아들의 항소심이 연기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가정법원 가사1부는 당초 이날 오후 2시 30분 진행 예정이던 홍서범 아들 A씨의 전처 B씨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사실혼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변론을 내달 23일 오전으로 변경했다.
앞서 대전가정법원은 지난해 9월 B씨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 1심에서 "A씨는 B씨에게 위자료 3천 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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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최신애 기자] 홍서범-조갑경 아들의 항소심이 연기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가정법원 가사1부는 당초 이날 오후 2시 30분 진행 예정이던 홍서범 아들 A씨의 전처 B씨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사실혼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변론을 내달 23일 오전으로 변경했다.
이는 피고인 A씨 측이 전날 기일 변경을 신청하면서, 지난 달 26일 첫 변론기일 이후 약 두 달 뒤로 조정됐다.
앞서 대전가정법원은 지난해 9월 B씨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 1심에서 "A씨는 B씨에게 위자료 3천 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또한 매월 80만 원의 양육비 지급도 명령했다.
그러나 B씨는 당초 위자료 1억원, 월 110만 원의 양육비를 청구했으나 일부만 인정되자 항소했다. 별도로 B씨는 A씨와 불륜 관계를 저지른 C씨를 상대로 위자료 2천 만 원을 지급 받았다.
당시 판결문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2024년 2월 결혼해, 3월 임신했다. 하지만 4월 A씨의 외도 정황이 드러나 갈등이 불거졌다. A씨는 6월 집을 나갔고, B씨는 홀로 출산했다. B씨의 주장에 따르면 이를 홍서범-조갑경에게도 알렸으나, 해외 체류 중이라는 답만 받은 뒤 별다른 연락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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