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방송작가도 ‘근로자성’ 인정, 법원 “구두해고는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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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한국방송공사(KBS) 방송작가를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보고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2022년 MBC 방송작가 근로자성 인정 뒤 두 번째 판결이다.
KBS청주방송총국에서 2011년 5월부터 일한 라디오 방송작가 ㄱ씨는 2024년 11월 프로그램 폐지를 이유로 구두로 해고를 통보받았다.
MBC와 KBS전주·TBS·YTN 작가들이 잇따라 중노위에서 근로자성이 인정됐으며, MBC 작가들은 2022년 서울행정법원에서도 승소해 원직복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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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한국방송공사(KBS) 방송작가를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보고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2022년 MBC 방송작가 근로자성 인정 뒤 두 번째 판결이다. 노동계는 원직복직 이행을 촉구했다.
서울행정법원 14부(재판장 이상덕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KBS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부당해고 판정은 적법하다"며 KBS의 청구를 기각했다.
충북지방노동위원회와 중노위에 이어 법원에서도 같은 판단을 내린 것이다. 해고된 지 1년4개월 만이다.
KBS청주방송총국에서 2011년 5월부터 일한 라디오 방송작가 ㄱ씨는 2024년 11월 프로그램 폐지를 이유로 구두로 해고를 통보받았다. 재판부는 ㄱ씨는 계약의 형식만 프리랜서일 뿐 사실상 방송국의 지시를 받아 방송사 직원과 다름없이 일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작가가 원고 작성뿐 아니라 PD의 지휘·감독을 받아 출연료 지급과 장비 조작 등 라디오 프로그램 기획과 행정업무까지 수행했고, 근무시간과 장소도 지정됐다는 점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ㄱ씨는 2020년부터 매년 기간이 정해진 표준계약서를 작성해왔지만 2011년부터 별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해왔다는 점에서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자로 인정됐다.
KBS는 작가의 근로자성을 부정하며 다른 라디오 프로그램 제작을 맡기기 위해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 사례를 들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근로자도 추가 계약을 맺을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법원은 구두 해고는 효력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 27조에서 정하는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고 구두로만 통보해 해고는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KBS 관계자는 이날 "판결문을 확인한 뒤 입장을 밝힐 수 있다"고 말했다.
KBS는 앞서 중노위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방송작가를 원직에 복직하고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충북지노위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이행하는 대신 이행강제금을 내는 쪽을 택하기도 했다. 다만 구제명령의 효력은 행정소송 제기 여부와 무관하게 유효하기에 KBS는 복직 명령을 이행해야 한다. 공영방송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은 채 시청자가 낸 수신료를 불필요하게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당시 제기됐다.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공공성을 내세우는 기관이 현장을 떠받치는 노동의 권리를 외면한다면 그 공공성은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다"며 "KBS는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 사용자로서 원직복직 판결을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늬만 프리랜서'인 방송작가의 근로자성 인정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MBC와 KBS전주·TBS·YTN 작가들이 잇따라 중노위에서 근로자성이 인정됐으며, MBC 작가들은 2022년 서울행정법원에서도 승소해 원직복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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