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헌금 의혹’ 강선우, 서울구치소 남는다…구속적부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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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을 대가로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게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의 구속적부심사를 기각했다.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의원과 서울 용산구에 있는 한 호텔에서 만나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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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구속영장 발부…강 의원, 전날 구속적부심 청구
(시사저널=이강산 기자)

법원이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을 대가로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게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의 구속적부심사를 기각했다. 이로써 강 의원은 계속해서 구속 상태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김지선·소병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 의원이 전날 청구한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을 열고 "청구 이유가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가 자신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를 따져 구속을 이어 갈 필요성을 법원에 재차 심사해달라고 요구하는 절차다. 법원은 적부심사 청구서가 접수된 뒤 48시간 이내에 피의자 심문과 증거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통상 청구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거나 피의자를 석방할 경우 증거 인멸 혹은 도망의 염려가 있으면 기각을,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한 경우와 절차상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석방을 명령한다.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의원과 서울 용산구에 있는 한 호텔에서 만나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강 의원은 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 공천관리위원을 지내고 있었다. 이후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의 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돼 당선됐다.
경찰은 수사 결과 김 전 시의원이 2021년 12월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아무개씨를 만나 "큰 거 한 장(1억원) 하겠다"라며 공천을 청탁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강 의원은 이 내용을 남씨에게 보고받은 뒤 "김경과의 자리를 만들어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의혹은 강 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병기 무소속 의원에게 공천헌금 수수 사실을 털어놓는 취지의 녹취록이 지난해 12월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게는 각각 형법상 배임수재와 배임증재 혐의도 적용됐다. 다만 경찰은 뇌물죄의 경우 공무가 아닌 당무로 판단해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애초 의혹을 전면 부인했으나, 이후 쇼핑백을 받았지만 그 안에 돈이 들어 있는지는 몰랐고, 돈을 확인한 즉시 반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으로부터 공천 헌금으로 줬던 1억원을 돌려받은 뒤 차명으로 강 의원에게 다시 1억3000만원을 후원했다는 이른바 '쪼개기 후원'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법원은 지난 3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지난 11일 검찰에 송치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후 두 차례씩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송치된 범죄 사실을 바탕으로 조사를 이어간 뒤 조만간 강 의원 등을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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