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 ‘진료권’에서 70%·‘광역권’에서 30% 선발

정부가 2027학년도 입시에서 새롭게 선발하는 지역의사 전형과 관련, 정원의 70%는 각 ‘진료권’에 배분하고, 30%는 의대 소재지와 인접 지역 고교 학생들을 포함해 뽑는 ‘광역권’으로 선발하기로 했다. 전공의 수련이 가능한 과목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수련 기간을 ‘의무 복무’ 기간으로 온전히 인정받으려면 내과, 외과 등 9개 ‘필수 과목’을 선택해 의무 복무 지역에서 수련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의사제 운영 세부 기준을 담은 고시 제정안 3건을 마련해 다음달 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역의사제는 ‘비(非)서울’ 의대들이 해당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근무를 하는 조건으로 지역 학생들을 별도로 뽑는 제도다. 선발된 학생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등록금·교재비·주거비 등을 지원받게 된다.

각 의대의 지역의사 선발 비율은 그해 입학 정원에서 2024학년도 입학 정원 대비 증원분이 차지하는 비율로 규정됐다. 2024학년도 대비 늘어난 정원 전부를 지역의사 전형으로 뽑는 구조다. 이를 의무복무지역에 해당하는 진료권 중심으로 70%를 선발하고, 나머지 30%는 광역권 모집으로 선발한다.
대전·충남의 경우 광역권 30%를 제외하고 천안권이 22.1%, 서산권이 17.4%, 홍성권이 13.0%, 논산권이 11.2%, 공주권이 6.3%다. 복지부 관계자는 “각 진료권별 인구수를 고려해 정원 비율을 배정한 것”이라고 했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순천권 23.4%, 목포권 19.0%, 나주권 8.7%, 해남권 7.3%, 영광권 6.0%, 여수권 5.6% 등이다. 기존 정원이 각각 125명이었던 전남대와 조선대는 각각 156명, 144명으로 31명, 19명 증원됐다. 지역의사를 각각 31명과 19명 선발하게 되는데, 광역권으로 9명과 6명을 뽑고, 나머지는 진료권 비율을 고려해 각각 선발해야 하는 것이다.

의무복무 기관은 공공보건의료기관,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역보건의료기관(보건소), 응급의료기관(응급실 전담의사) 등이다. 부득이한 사유로 복무 지역을 변경하려면 시·도 간 협의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복무 지역 내 근무 기관이나 수련 기관이 없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다른 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의무복무 기간은 실제 근무기간으로 산정한다. 전문의가 되기 위한 전공의 수련 과목은 별도 제한을 두지 않고 전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지만, 복무기간 인정에는 차등을 뒀다. 본인의 의무복무지역 안에서 수련할 경우 수련기간 전부가 의무복무기간에 포함되는 과목은 내과·신경과·외과·신경외과·심장혈관흉부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가정의학과 등 필수 9개 과목으로 한정했다. 지역의사를 단순히 지방에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지역 필수의료 인력으로 키우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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