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로 입학하면 지역 공공의료기관서 10년 의무 복무해야

최혜림 2026. 3. 26.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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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의과대학에 입학하면, 면허를 취득하고 10년 동안 지역 공공의료기관이나 응급의료기관에서 의무 복무해야 합니다.

지역의사제 전형으로 의사 면허를 취득하면 10년간 해당 지역에서 의무 복무를 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지역보건의료기관, 응급의료기관 등 의무 복무 대상 기관도 이번 제정안에서 구체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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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의과대학에 입학하면, 면허를 취득하고 10년 동안 지역 공공의료기관이나 응급의료기관에서 의무 복무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6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지역의사법 관련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역의사제 도입에 따라 2027학년도부터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은 입학정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정해야 합니다.

이번 제정안에 따르면 2024학년도 입학정원에서 늘어난 규모만큼, 당해 년도 지역의사 선발정원에 반영해야 합니다.

지역의사 선발전형은 해당 의과대학 소재지나 인접 지역의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입학, 졸업하고 재학기간 해당 지역에 거주한 학생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역의사제 전형으로 의사 면허를 취득하면 10년간 해당 지역에서 의무 복무를 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지역보건의료기관, 응급의료기관 등 의무 복무 대상 기관도 이번 제정안에서 구체화했습니다.

의사 면허를 취득하면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로 수련 과정을 밟은 뒤 전문의가 되는데, 지역의사로 졸업한 경우 내과와 신경과 등 필수 과목만 의무 복무로 인정됩니다.

복지부는 다음 달 6일까지 해당 고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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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림 기자 (gaegu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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